사업자 사망 시 세무: 준확정신고, 사업 승계·폐업, 상속세 구분
요약
-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준확정신고해요.
- 준확정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 사업을 이어가면 사업자등록을 승계하고, 아니면 폐업 신고해요(상속세는 별개).
추천 대상 · 사업자였던 가족을 상속한 상속인, 사업 승계·폐업을 처리하는 담당자, 준확정신고가 처음인 분
사업자가 사망하면 무엇을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고인의 세무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이어갈지 정해요. 크게 세 가지예요.
| 처리 | 내용 |
|---|---|
| 준확정신고 | 사망일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 |
| 부가세 | 폐업 신고 또는 상속인 승계(사업자등록 정정) |
| 사업 승계·폐업 | 사업을 이어가면 승계, 아니면 폐업 |
| 상속세 |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별개) |
준확정신고
사망한 사업자의 그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상속인이 준확정신고(종합소득세)를 해요. 기한은 보통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고인의 마지막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예요.
사업 승계 또는 폐업
- 사업을 이어갈 경우: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승계(정정)해요. 재고·자산·거래처를 승계하고, 이후 상속인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요.
- 사업을 접을 경우: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세 폐업 정리(잔존재화 등)를 해요.
- 부가가치세도 사망 시점 기준으로 신고·정리해요.
상속세는 별개예요
준확정신고(소득세)와 상속세는 다른 세금이에요.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사업용 자산 포함) 전체에 대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요. 가업을 잇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등 별도 제도도 검토해요.
부모 가게 상속 시 처리 예시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를 자녀가 상속한다고 할게요.
- 아버지의 1월 1일~사망일 소득 → 자녀(상속인)가 준확정신고(말일부터 6개월 내)
- 가게를 이어갈 거면 → 자녀 명의로 사업자등록 승계, 재고·자산 승계
- 가게를 접을 거면 → 폐업 신고·부가세 정리
- 상속재산(가게·부동산 등) → 상속세 별도 신고
소득세(준확정신고)와 상속세를 구분하고, 사업 승계·폐업을 정해 처리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준확정신고를 빠뜨려요. 사망일까지의 소득을 상속인이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 소득세와 상속세를 혼동해요. 준확정신고(소득세)와 상속세는 별개 신고예요.
- 승계·폐업 처리를 안 해요. 사업을 이어가면 등록 승계, 접으면 폐업·부가세 정리를 해요.
함께 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 사망일까지 소득을 정산하는 신고 흐름
- 사업자등록 변경 신고 방법 — 상속인 명의 사업자등록 정정
- 폐업 절차 세무: 폐업신고·부가세·종합소득세·4대보험 정리 — 사업을 접을 때 폐업 신고
-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세무: 남은 재고·자산의 간주공급 과세 — 폐업 시 부가세 정리
- 상속세 기본 세무: 공제·세율·6개월 신고기한 — 소득세와 별개인 상속세 신고
- 가업상속공제 세무: 가업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공제와 사후관리 — 가업 승계 시 검토할 공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자가 사망하면 소득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인이 고인의 사망일까지 소득을 준확정신고·납부해요. 기한은 보통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Q2. 가게를 이어받으려면요?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승계(정정)하고 재고·자산을 승계해요. 이후 상속인이 사업소득을 신고해요.
Q3. 상속세도 따로 내나요?
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준확정신고(소득세)와 별개로 신고해요. 가업이면 가업상속공제 등도 검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