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퇴직금 간주상속재산 —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공로금의 상속세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이 사망으로 지급되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재보험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 유족보상금 등 제10조 단서 각 호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돼요.
-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법인은 퇴직급여 손금 한도를 따로 확인해요.
추천 대상 · 대표·임원이 사망한 법인의 회계 담당자와 유족
사망퇴직금 간주상속재산의 뜻과 적용 대상
대표이사나 임원이 재직 중 사망해 회사가 유족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 돈은 회사가 유족에게 주는 돈이지만 상속세 계산에서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봐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재산을 실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라는 뜻에서 간주상속재산이라고 불러요.
법인 입장에서는 퇴직급여 비용 처리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절차가 먼저이고, 유족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는 점이 따라와요.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법 제8조)은 보험금 상속·증여 세무에 있고, 퇴직금과 공로금은 제10조가 따로 정해요.
핵심 기준
상속재산으로 보는 범위
| 구분 | 기준 |
|---|---|
| 항목 |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이와 유사한 것 |
| 지급 원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될 것 |
| 지급 대상 | 원래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었던 금액 |
| 효과 | 지급 금액 전체를 상속재산으로 봐요 |
항목 이름이 퇴직위로금, 특별공로금처럼 달라도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퇴직금 성격의 금액이면 제10조의 문언 안에 들어가는지 따져 봐야 해요. 조문이 요건으로 삼는 것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것과 퇴직금과 유사한 성격이에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
제10조 단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요.
| 호 | 제외 대상 |
|---|---|
| 1호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사망으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
| 2호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유족연금·유족일시금 등 |
| 3호 |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사망보상금 등 |
| 4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유족특별급여 등 |
| 5호 |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사업자가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해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재해보상금 등 |
| 6호 | 위와 비슷한 것으로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것 (전직대통령예우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
5호는 문언이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을 전제로 해요. 대표나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사망했을 때 5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지급 근거와 성격에 따라 달라서 지급 근거 규정을 따로 확인해요.
신고 기한과 납세의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요(법 제67조 제1항).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에요(법 제2조 제2호).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이에요(법 제67조 제4항).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 납부할 의무도 져요(법 제3조의2). 퇴직금을 받은 상속인이 누구인지, 회사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기록해 두면 신고할 때 쓸 수 있어요. 공제와 계산 순서는 상속세 계산 흐름과 상속 채무·장례비 공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해 손금에 산입해요(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금액을 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같은 조 제4항).
| 정관 상황 | 손금 한도 |
|---|---|
|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 |
| 정관에 금액이 없는 경우 | 퇴직일부터 소급해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적혀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 금액이 기준이에요(같은 조 제5항). 자세한 기준은 임원 퇴직금 한도·정관에서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이사가 2026년 9월 10일에 사망했어요.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3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했고, 유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들만 있어요.
회사의 회계처리
| 구분 | 차변 | 대변 |
|---|---|---|
| 지급 확정 | 퇴직급여 300,000,000 | 미지급금 300,000,000 |
| 유족에게 지급 | 미지급금 300,000,000 | 보통예금 300,000,000 |
이 분개에는 소득세 원천징수를 반영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이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정해진 금액이라면 3억원 전액을 손금에 산입해요. 정관에 금액이 없고 퇴직일 전 1년 총급여가 1억 2천만원,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근속연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여기서는 10년으로 가정했어요) 손금 한도는 1억 2천만원이고, 초과한 1억 8천만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상속세에 미치는 영향
상속재산이 부동산 8억원뿐이고 다른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만 있다고 가정해요(법 제21조 제1항).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져요.
| 구분 | 퇴직금 제외 | 퇴직금 3억원 포함 |
|---|---|---|
| 상속재산 | 8억원 | 11억원 |
| 일괄공제 | 5억원 | 5억원 |
| 과세표준 | 3억원 | 6억원 |
| 산출세액 | 5,000만원 (1천만원 + 2억원의 20%) | 1억 2,000만원 (9천만원 + 1억원의 30%) |
세율은 법 제26조의 구간을 적용한 계산이고, 퇴직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이 예시에서 산출세액이 7,000만원 늘어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 2026년 9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9월 30일부터 6개월이 지난 2027년 3월 31일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회사가 주는 돈이라 상속세와 무관하다고 보는 실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과 공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봐요.
- 유족연금까지 전부 합산하는 실수: 국민연금 유족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등은 제10조 단서에 따라 제외돼요.
- 신고기한을 사망일부터 6개월로 세는 실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 공로금 지급액을 퇴직금이 아니라고 빼는 실수: 법 제10조는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과 이와 유사한 것을 함께 정해요.
- 법인세 쪽 손금 한도를 확인하지 않는 실수: 정관에 금액이나 기준이 없으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