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피상속인 국세를 상속재산 한도로 내는 범위와 상속포기 보험금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납부할 의무를 져요(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납부할 상속세를 뺀 금액이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받은 재산 비중대로 나눠 연대 납부해요
- 상속포기·한정승인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은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에 들어가고, 상속인 대표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추천 대상 · 체납 세금이 있는 채로 돌아가신 사업자 가족과 상속 업무를 맡은 회계 담당자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뜻과 적용 대상
국세기본법 제24조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내지 못한 국세를 상속인이 이어받는 규칙을 정해요. 피상속인에게 부과됐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가 있어요. 사업을 하던 부모님이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채 돌아가셨다면 상속인이 이 규정으로 이어받아요.
핵심은 한도예요.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전부 갚는 구조가 아니고, 상속으로 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져요.
| 용어 | 뜻 |
|---|---|
| 피상속인 | 사망해서 상속을 개시하게 한 사람 |
| 상속인 | 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의 수유자(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 |
| 상속재산관리인 |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납부 고지의 상대방이 돼요 |
| 강제징수비 | 체납 처분 과정에서 드는 비용. 국세와 함께 승계돼요 |
개인사업자나 대표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사망 직후의 신고 절차는 사업자 사망 시 세무: 준확정신고, 사업 승계·폐업, 상속세 구분에 있어요.
핵심 기준
| 항목 | 기준 | 조문 |
|---|---|---|
| 승계 범위 | 피상속인에게 부과됐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강제징수비 | 제24조 제1항 |
| 승계 한도 | 상속으로 받은 재산 | 제24조 제1항 |
| 상속인이 여럿일 때 |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을 한도 안에서 연대해 납부 | 제24조 제3항 |
| 대표자 신고 |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신고 |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대표자 미신고 |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하고 각 상속인에게 문서로 통지 | 시행령 제12조 제2항 |
|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절차 | 승계한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음 | 제24조 제6항 |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계산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요.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해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자산과 부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해요(제2항). 상속인이 받은 자산·부채·납부할 상속세와,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 납부할 상속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제3항).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분담
제24조 제3항의 상속분은 민법상 상속분을 기본으로 해요. 아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써요.
- 상속인 중 수유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인 중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이 비율은 각 상속인(수유자와 상속포기자 포함)이 위 계산식으로 구한 재산 가액을 모든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로 나눈 값이에요. 각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의 비중대로 나누는 구조예요.
상속인 대표자는 각 상속인이 그들 중에서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며(제24조 제3항 후단),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보험금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정하게 해요.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에요(민법 제1028조).
국세 승계를 피하려고 상속을 포기하고 보험금만 받는 방식은 제24조 제2항이 막아요.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를 다뤄요.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에요. 구분은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금액 |
|---|---|
| 상속을 한정승인하거나 포기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제2항 제1호) | 받은 보험금 전액 |
| 피상속인이 국세·강제징수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납입했고, 한정승인·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제2항 제2호) | 보험금 중 보험료 납입기간에서 국세 등을 체납한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는 금액 |
제2항은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20611호)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금의 모습이 됐어요. 이전에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은 보험금만 대상이었는데, 개정으로 한정승인한 사람의 보험금이 제1호에 들어왔고 체납 상태에서 낸 보험료에 대한 제2호가 생겼어요. 어느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의 적용례를 확인해야 해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제2항 제1호에서는 상속인으로 봐서,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고 제1항의 한도를 계산해요. 상속을 포기해서 재산은 받지 않았더라도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국세 승계 한도에 들어가요.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납부의 고지·독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해요(제4항). 상속인도,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을 때는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제5항).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의 대표이자 개인사업자이던 분이 돌아가셨고, 사업과 관련한 체납 국세와 강제징수비가 합계 1억 5천만 원이에요. 상속인은 자녀 3명이에요. 아래 수치는 모두 가정이고, 부채는 체납 국세를 뺀 다른 채무로 봤어요.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도 옛 규정에서 승계되는 체납 국세액은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고, 현행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계산식도 부채총액과 상속세만 빼는 구조예요.
| 항목 | 상속인 A | 상속인 B | 상속인 C | 합계 |
|---|---|---|---|---|
| 상속받은 자산 | 150,000,000원 | 110,000,000원 | 90,000,000원 | 350,000,000원 |
| 상속받은 부채 | 40,000,000원 | 30,000,000원 | 30,000,000원 | 100,000,000원 |
| 납부할 상속세 | 1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00원 |
| 상속으로 받은 재산(자산 - 부채 - 상속세) | 100,000,000원 | 70,000,000원 | 50,000,000원 | 220,000,000원 |
각자의 승계 한도는 10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이에요.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비율은 각 상속인의 재산 가액을 합계 220,000,000원으로 나눈 값이에요.
| 상속인 | 비율 | 분담 국세 |
|---|---|---|
| A | 100 / 220 | 68,181,818원 |
| B | 70 / 220 | 47,727,273원 |
| C | 50 / 220 | 34,090,909원 |
세 사람의 분담액을 더하면 150,000,000원이고 각자 한도 안에 있어요. 각 상속인은 자기 분담액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해요.
보험금이 있는 경우는 따로 계산해요. 다른 가정으로, 자녀 D가 상속을 포기하고 피상속인이 D를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 80,000,000원을 받았다면 제2항 제1호에 따라 80,000,000원 전액을 D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봐서 한도를 계산해요. 포기했다는 이유로 승계에서 빠지지 않아요.
자주 하는 실수
- 사망으로 체납 세금이 없어진다고 보는 실수.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상속인에게 승계돼요. 상속 개시 전에 납부 고지가 나갔는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도 대상이에요.
- 상속인이 자기 재산으로 전부 갚아야 한다고 보는 실수. 승계 범위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예요(제24조 제1항).
- 상속을 포기하면 승계도 끝난다고 보는 실수. 보험금을 받았다면 제2항 제1호가 포기·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봐서 한도에 넣어요.
- 대표자 신고를 놓치는 실수. 상속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인 중 1명을 대표자로 지정해서 통지할 수 있어요(시행령 제12조 제2항).
- 상속세 납부 예정액을 빼지 않고 한도를 계산하는 실수. 시행령 제11조 제1항 계산식은 부채총액에 더해 납부할 상속세도 차감해요.
- 3개월 안에 상속 포기·한정승인을 정하지 않는 실수.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이 있어서,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은 이 기간 안에 파악해야 해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해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3항).
관련 문서
- 사업자 사망 시 세무: 준확정신고, 사업 승계·폐업, 상속세 구분: 사망 직후 준확정신고와 사업 승계·폐업
- 상속 포기·한정승인 세무: 빚이 많은 상속의 세금: 빚이 많은 상속에서의 세금
- 연대납세의무 세무: 여럿이 함께 지는 세금: 여럿이 함께 지는 세금
- 보험금 상속·증여 세무: 누가 보험료를 냈나로 갈린다: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에 따라 갈리는 보험금 과세
- 세금 체납 처리 —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 대응: 체납 때 납부기한 연장·분납·압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