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 물려받은 재산의 세금
요약
-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따라와요. 상속공제가 크니 공제 구조를 먼저 따져 보고, 가업상속공제와 신고 기한도 챙겨요.
물려받은 재산에도 세금이 따라요
가족이 사망해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가 따라요.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되, 여러 공제가 있어 일정 규모 이하면 실제로 낼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산이 크면 부담이 크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상속공제가 커요
| 공제 | 내용 |
|---|---|
| 기초·일괄공제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의 합,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쪽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쪽이 적용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의 배우자공제가 더해져요.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없으면 5억 원 이하의 상속재산은 대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인지부터 확인해요.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물려받는 경우,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큰 폭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을 이어 가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후에 가업을 유지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가업을 물려받는다면 요건을 신중히 확인해요.
신고 기한
상속세는 사망일(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재산 파악, 평가, 공제 계산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준비해요. 금액이 크고 부동산 등 평가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상속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점검표
- 상속재산을 파악·평가해요.
-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확인해요.
- 공제 후 과세 여부를 가늠해요.
- 가업상속이면 요건을 확인해요.
-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상속인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상속인 안내 | 공제가 커서 비과세일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
| 상속인 안내 |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
| 세무대리인 | 예상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 재산·공제 |
| 세무대리인 | 가업상속공제 요건은요? | 가업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