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 재산을 무상으로 줄 때의 세금
요약
-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내요. 가족 간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있고, 10년 동안의 증여는 합산되며, 신고 기한과 특례도 확인해요.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요
재산을 대가 없이 받으면 받은 사람(수증자)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요. 가족 간에 돈이나 부동산을 주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족 사이라도 일정액을 넘으면 증여세가 따르므로, 큰 재산을 주고받을 때는 증여세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관계 | 요지 |
|---|---|
| 배우자 |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 |
| 직계존비속 |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
가족 간 증여에는 관계에 따라 일정액까지 공제해 주는 증여재산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는 6억 원, 부모·자녀 사이는 5천만 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그 밖의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이 공제 범위 안이면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이 아니라 일정 기간(10년) 단위로 적용돼요. 그래서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합산해 따져요. 나눠 준다고 매번 공제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증여 이력을 확인해 합산해 계산해요.
신고 기한과 특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한편 가업을 물려주거나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 주는 특례가 있으니, 해당하면 요건을 확인해 활용해요. 금액이 크면 전문가와 검토해요.
점검표
- 증여 관계·금액을 확인해요.
- 증여재산공제 범위를 확인해요.
- 과거 10년 증여를 합산해요.
- 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요.
- 가업승계·창업자금 특례를 검토합니다.
- 큰 증여는 전문가와 검토해요.
본인에게 안내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본인 안내 |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 증여 내역 |
| 본인 안내 | 10년 내 증여는 합산됩니다 | 과거 증여 |
| 세무대리인 | 공제 후 세액은 얼마인가요? | 관계·금액 |
| 세무대리인 | 가업·창업 특례가 되나요? | 증여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