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부동산·자산을 팔아 차익이 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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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부동산 등을 팔아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가 붙어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와 세율이 달라지고, 예정신고 기한도 따로 있어요.

팔아서 남은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부동산이나 일정한 자산을 팔아 산 값보다 비싸게 넘기면 차익이 생겨요. 이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는 금액이 크고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어, 양도 전후로 알아 두면 좋습니다.

양도차익 계산

요소내용
양도가액판 값
(−) 취득가액산 값
(−) 필요경비취득세·중개수수료·자본적지출 등
= 양도차익과세 대상 차익

판 값에서 산 값과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 나와요.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산 가치를 높인 자본적지출 같은 것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니, 관련 증빙을 모아 두면 차익이 줄어 세금이 줄어들어요.

보유기간과 공제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차익의 일부(일반적으로 3년 6%에서 해마다 2%씩 늘어 최대 30%)를 빼 줘요. 또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짧게 보유하고 팔면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 필요)하고 팔면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돼요. 우리 양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예정신고 기한

부동산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양도가 정해지면 미리 세액을 가늠하고 신고 일정을 챙겨요. 금액이 크고 계산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1. 양도가·취득가·필요경비를 확인해요.
  2. 필요경비 증빙을 모아요.
  3. 보유기간별 공제·세율을 확인해요.
  4.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봐요.
  5.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납부합니다.
  6. 큰 거래는 전문가와 검토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양도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양도·취득 자료
대표 보고필요경비 증빙이 세금을 줄입니다경비 증빙
세무대리인예상 양도세는 얼마인가요?거래 내역
세무대리인비과세·공제가 되나요?보유기간·요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팔아서 남은 차익에 세금이 붙습니다
  • 양도차익 계산
  • 보유기간과 공제
  • 예정신고 기한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