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보유세
요약
- 재산세와 별도로, 일정 공시가격을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돼요. 인별로 합산해 계산하며, 1주택은 특례가 있어요.
많이 보유하면 추가로 내는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규모(공시가격 기준)를 넘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더 내요.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경우에 추가로 매기는 보유세입니다. 일정 규모 이하면 종부세는 없습니다.
인별 합산으로 따져요
종부세는 사람별로 보유한 부동산을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는지 봐요. 주택은 주택끼리, 토지는 토지끼리 합산해요. 그래서 여러 채를 나눠 가지고 있어도 한 사람 것으로 합쳐 따져요. 주택은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나대지 같은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상가 부속토지 같은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 돼요.
1주택 특례
| 구분 | 요지 |
|---|---|
| 1세대 1주택 | 더 높은 기준·세액공제 등 특례 |
| 다주택 | 기준·세율이 더 무거울 수 있음 |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면 기준이 더 높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같은 특례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어요. 반면 여러 채를 보유하면 기준이 낮고 세율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보유 주택 수와 요건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져요.
부과와 납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기준으로 매겨져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납부해요. 재산세와 별개로 부과되니, 보유 부동산이 큰 경우 그 시기에 종부세가 나오는 것을 자금 계획에 반영해요.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법인·개인은 특히 종부세 부담을 미리 가늠해요.
점검표
-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를 확인해요.
- 주택·토지를 구분해 합산해요.
- 종부세 기준 초과 여부를 봐요.
- 1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해요.
- 부과 시기를 자금 계획에 반영합니다.
- 재산세와 별개임을 인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보유 규모가 크면 종부세가 나옵니다 | 보유 현황 |
| 대표 보고 | 재산세와 별도 부담입니다 | 공시가격 |
| 세무대리인 | 우리가 종부세 대상인가요? | 보유 부동산 |
| 세무대리인 | 1주택 특례가 되나요? | 세대·주택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