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세무: 안 내면 이름이 공개돼요
요약
- 일정 기간 넘게 큰 금액을 체납하면 이름·상호·체납액이 공개돼요.
- 명단공개 외에 출국금지, 감치(유치), 사업 제재 등 강한 수단이 따라와요.
- 공개 전 소명 기회가 있고, 일부 납부·불복 중인 경우 등은 제외돼요.
추천 대상 · 고액을 체납 중인 사람, 명단공개 통지를 받은 사람, 체납 불이익이 궁금한 사람
안 내면 이름이 공개돼요
세금을 오래, 큰 금액으로 안 내면 단순한 압류를 넘어, 이름과 체납액이 공개되고 출국금지·감치 같은 강한 제재가 따라와요.
명단공개 요건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이면, 이름·상호·체납액 등이 공개돼요.
- 국세청 홈페이지·관보 등에 게시돼 사회적 신용에 큰 타격을 줘요.
출국금지와 감치
- 출국금지: 고액 체납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어요.
- 감치(유치):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법원 결정으로 일정 기간 유치될 수 있어요.
-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도 가능해요.
공개 전 소명 절차와 제외 사유
- 명단공개 전 소명 기회(통지 후 일정 기간)가 주어져요.
- 일부 납부로 기준 미만이 되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파산 등 사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어요.
고액 체납 명단공개 사례
고액 체납 중인 김씨를 보면:
- 체납 1년 넘게 2억 이상 → 명단공개 대상 통지
- 소명 기간 내 일부 납부로 기준 미만 → 공개 제외 가능
- 능력 있는데 미납 → 출국금지·감치 위험
- 불복 진행 중 → 공개 보류
자주 하는 실수
- 압류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명단공개·출국금지·감치까지 갈 수 있어요.
- 소명 통지를 무시해요. 소명·일부 납부로 공개를 피할 기회를 놓쳐요.
- 불복하면 자동 제외라 생각해요. 요건을 갖춘 진행 중 불복만 고려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얼마를 얼마나 안 내면 공개되나요?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경우예요(국세징수법 제114조).
Q2. 출국금지나 감치도 되나요?
네. 고액 체납자는 출국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법원 결정으로 감치될 수 있어요. 매우 강한 제재예요.
Q3. 공개를 피하려면요?
소명 기간에 사정을 소명하거나 일부 납부로 기준 미만이 되게 하고, 분납·징수유예 등으로 성실히 납부 의지를 보이세요. 불복이 진행 중이면 보류될 수 있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체납 금액·기간이 공개 요건에 근접하는지 확인하기
- 명단공개 소명 통지에 기한 내 대응하기
- 일부 납부·분납·징수유예로 기준·의지 관리하기
- 출국금지·감치 등 추가 제재 위험 인식하기
- 불복 진행 중이면 제외 여부 확인하기
- 요건·제외 사유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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