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 제한 — 체납 시 허가 갱신 불허·사업정지 요구 기준과 예외 사유
-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허가 갱신과 신규 허가를 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고, 이 요구에는 법에 횟수·금액 요건이 없어요.
- 3회 이상 체납하고 합계가 500만원 이상이면 사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재난·질병·사업 손실, 공시송달 고지, 납부 곤란 사정 등은 제외 사유이고, 체납세액을 징수하면 요구는 즉시 철회돼요.
추천 대상 · 허가·인가·면허·등록을 받아 영업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관허사업 제한의 뜻과 적용 대상
관허사업 제한은 세금을 체납한 사업자에게 허가·인가·면허·등록 등(법에서는 "허가등")을 내주지 않도록 세무서장이 주무관청에 요구하는 제도예요.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12조예요. 영업 허가 갱신이 막히거나 사업정지·허가 취소를 요구받을 수 있는 규정이라서,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자는 체납 관리를 따로 챙겨야 해요.
적용 대상은 허가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예요. 대상 세목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세 가지로 한정돼요. 다른 세목을 체납했다면 이 조항으로는 제한되지 않아요. 체납이 길어질 때 따라오는 다른 불이익은 세금 체납 불이익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두 가지 요구
| 구분 | 요건 | 세무서장이 요구하는 것 |
|---|---|---|
| 갱신·신규 허가 제한(제1항) | 허가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체납 | 허가등의 갱신과 근거 법률에 따른 신규 허가등을 하지 않을 것 |
| 사업정지·취소 요구(제2항) | 위 세목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
제1항에는 횟수나 금액 요건이 법에 적혀 있지 않아요. 체납 1회라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고, 제2항은 3회 이상과 500만원 이상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해요.
요구하지 않는 사유
두 요구 모두 재난, 질병,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하지 않아요(법 제112조 제1항·제2항 단서). 시행령 제101조는 아래 사유를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해요.
| 시행령 제101조 제1항 | 제외 사유 | 연결 조문 |
|---|---|---|
| 제1호 |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된 경우 | 시행령에서 직접 정함 |
| 제2호 | 경매 개시·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 |
| 제3호 | 재난·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부도 우려, 질병·상중인 경우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3호 |
| 제4호 | 재산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본문 |
| 제5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 시행령에서 직접 정함 |
| 제6호~제8호 |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양도담보권자·수탁자가 그 의무와 관련한 세액을 체납한 경우 | 국세기본법 제42조,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제12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
제2항(사업정지·취소 요구)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요구하지 않아요(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2호).
요구 이후의 처리
- 세무서장이 요구했더라도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해요(법 제112조 제3항).
- 주무관청은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조치 결과를 즉시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해요(같은 조 제4항).
체납 때문에 허가 갱신 신청이 거부될 상황이라면, 체납액을 납부하는 것이 세무서장의 요구를 철회시키는 방법이에요.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처럼 납부 부담을 낮추는 제도를 확인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아래와 같이 체납했다고 가정해요. 다른 사유는 없다고 봐요.
| 사례 | 체납 상황 | 제1항(갱신·신규 제한) | 제2항(사업정지·취소 요구) |
|---|---|---|---|
| ① | 부가가치세 1회, 300만원 | 요구 가능 | 해당 없음(3회 미만) |
| ② | 부가가치세 3회, 합계 480만원 | 요구 가능 | 해당 없음(500만원 미만) |
| ③ | 부가가치세 3회, 합계 520만원 | 요구 가능 | 요구 가능 |
| ④ | ③과 같지만 공시송달로 납부고지됨 | 제외 사유 해당 가능 | 제외 사유 해당 가능 |
| ⑤ | 종합부동산세만 체납 | 해당 없음(대상 세목 아님) | 시행령에서 직접 정함 |
사례 ③에서 520만원 중 일부를 납부해 합계가 50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제2항 요건을 더 이상 채우지 못하게 돼요. 전액을 납부하면 이미 한 요구는 즉시 철회돼요.
자주 하는 실수
- 금액이 작으면 허가 갱신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1항에는 법에 금액 요건이 없어요. 소액 체납이어도 갱신 제한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세목과 관계없이 제한된다고 생각해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만 대상이에요. 허가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인지도 함께 따져요.
- 3회·500만원을 제1항에도 적용해요. 3회 이상·500만원 이상 요건은 사업정지·취소 요구(제2항)에만 있어요.
- 예외 사유를 신고하지 않고 기다려요. 재난·질병·사업 손실은 법 단서에, 공시송달 고지 같은 사유는 시행령에 제외 사유로 적혀 있어요. 시행령 사유와 제2항의 납부 곤란 사정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예요. 해당하면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를 세무서에 내요.
- 체납세액을 낸 뒤에도 요구가 그대로 남는다고 생각해요. 해당 국세를 징수하면 세무서장이 즉시 요구를 철회해야 해요(법 제112조 제3항). 철회가 주무관청에 반영됐는지는 주무관청에 문의해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