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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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재해·사업 곤란 등 사유가 있을 때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하는 방법과 담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재난·도난, 사업의 큰 손실, 본인이나 가족의 중병 같은 사정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우면 납부기한등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따로 있던 징수유예는 2021년 국세징수법 개편으로 이 제도에 합쳐졌습니다. 승인되면 원래 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서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고, 연장된 기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무작정 미루는 체납과 달리 가산세와 체납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정식 절차입니다.

연장받을 수 있는 사유

사유예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화재, 수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 부도·도산 우려주요 거래처 부도, 매출 급감
본인·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으로 상중장기 입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사유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지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손실·치료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요.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등 연장 구분

구분신고기한 연장납부기한등 연장
무엇을 미루나신고서 제출 기한이미 확정된 세금의 납부 기한, 고지서 기한
근거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효과신고불성실 가산세 없이 늦게 신고연장 기간 납부지연가산세 없음, 분납 가능

신고는 기한 내에 하고 납부만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 신청 여부별 가산세 비교 예시

부가세 3,000만원을 연장 없이 90일 늦게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000만원 × 0.022% × 90일 = 약 59만원입니다. 같은 사정으로 미리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아 90일 뒤에 내면 이 가산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3회 분납을 허용했다면 정해진 날짜마다 1,000만원씩 내요.

신청 순서

  1. 사유와 증빙(피해 사실 확인서, 매출 감소 자료, 진단서 등)을 준비해요.
  2. 납부기한 3일 전까지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요.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가 요구하면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납세담보 제공 방법).
  4. 승인 통지서에서 연장 기한과 분납 일정을 확인해요.
  5. 연장된 기한에 맞춰 납부해요. 기한을 또 넘기면 그때부터 가산세가 붙고, 연장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없이 미뤘을 때 가산세와 체납

그냥 미루면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고, 고지 후에도 안 내면 체납이 되어 독촉·재산 압류로 이어져요. 체납 이후 절차는 세금 체납 시 처리 방법 (납부기한 경과 대응)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기한 전에 해야 해요. 기한이 지났다면 체납 상태에서 분납 협의나 압류 유예 같은 다른 절차를 알아봐야 해요.

Q2. 재난이 크게 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재난지역처럼 피해가 넓으면 국세청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기도 해요. 국세청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연장받을 수 있는 사유
  •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등 연장 구분
  • 연장 신청 여부별 가산세 비교 예시
  • 신청 순서
  • 연장 없이 미뤘을 때 가산세와 체납
  • 자주 묻는 질문
  • Q1. 이미 기한이 지났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Q2. 재난이 크게 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