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 제공 방법
-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에서 요구되는 납세담보의 종류와 제공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납세담보는 세금 납부를 미루거나 나눠 낼 때, 나중에 못 내는 경우를 대비해 세무서에 맡겨 두는 담보입니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현재는 납부기한등 연장으로 통합), 상속세 연부연납처럼 납부를 늦춰 주는 제도를 이용할 때 세무서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보험에 든 건물 같은 재산을 쓸 수 있고, 종류마다 필요한 금액과 제출 방법이 달라요.
담보 종류와 필요 금액
| 종류 | 필요 가액 | 제공 방법 |
|---|---|---|
| 금전 | 담보할 국세의 110% 이상 | 공탁 후 공탁서 제출 |
| 납세보증보험증권 | 110% 이상 | 보험증권 제출 |
| 은행 등 납세보증서 | 110% 이상 | 보증서 제출 |
| 국채·지방채·유가증권 | 120% 이상 | 공탁 후 공탁서 제출 |
| 토지,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 등 | 120% 이상 | 등기 관련 서류 제출 → 세무서가 저당권 설정 |
예전에는 체납 시 '가산금'이 따로 붙었지만 2020년부터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됐습니다. 담보 가액은 위 비율로 담보할 국세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담보 금액 계산 예시
부가세 1억원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으면서 담보를 요구받았다면
- 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낼 때: 1억1,000만원 이상 보장하는 증권
- 부동산으로 낼 때: 평가액 1억2,000만원 이상인 토지·건물(보험에 든 건물은 보험금액 기준 등 평가 방법 확인)
보증보험은 보험료가 들지만 부동산 등기 절차 없이 빠르게 낼 수 있어 실무에서 많이 써요.
제공 순서
- 세무서의 담보 제공 요구 금액과 기한을 확인해요.
- 담보 종류를 골라요. 현금 여력,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담보로 쓸 부동산 유무를 비교해요.
- 종류별 서류(공탁서, 보험증권, 보증서,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준비해 납세담보 제공서와 함께 제출해요.
- 부동산이면 세무서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촉탁해요.
- 세금을 다 내면 담보 해제를 신청해 공탁금 회수, 저당권 말소를 받습니다.
미납 시 담보 처분과 징수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세무서는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세금에 충당하거나, 보증보험·보증인에게 청구하거나, 담보 재산을 공매해 징수해요.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담보나 담보 변경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담보 없이는 연장이 안 되나요?
세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담보를 요구해요. 소액이거나 재난 피해처럼 사유가 분명하면 담보 없이 허용되기도 해요. 신청 절차는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참고하세요.
Q2. 낸 담보를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담보를 보증보험증권으로 바꾸거나, 세금 일부를 낸 뒤 줄어든 금액에 맞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