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조세불복 결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원칙과 한계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9건
요약
  1.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심판청구는 제79조가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고, 이의신청은 제66조 제6항으로 제65조의3을 준용해요.
  2. 결정 단계에서는 각하·기각·인용·재조사 중 하나가 나오고, 청구한 처분보다 세액을 올리는 결정은 못 해요.
  3.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서 하는 별도 경정은 이 금지의 상대가 아니고, 불복 결정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추천 대상 ·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낼지 고민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의 뜻과 적용 대상

세금 고지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냈다가 오히려 세액이 늘 수 있는지는 많은 사업자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국세기본법은 불복 결정을 하는 기관에 두 가지 제한을 걸어요. 하나는 불고불리 금지예요. 청구하지 않은 처분은 결정에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불이익변경 금지예요.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이 제한은 불복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달라요. 심사청구는 제65조의3, 심판청구는 제79조가 정하고, 이의신청은 제66조 제6항이 제65조의3을 준용해요.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어느 단계에서든 청구한 것보다 불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금지의 상대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과세관청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하는 경정은 이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차이를 알아야 불복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남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단계결정 기관근거 조문두 가지 금지
이의신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제66조 제6항(제65조의3 준용)청구한 처분 외 처분 변경·새 처분 금지,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 금지
심사청구국세청장제65조의3 제1항·제2항같음
심판청구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79조 제1항·제2항같음
원칙조문 내용막는 것
불고불리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청구하지 않은 다른 세목·다른 과세기간의 처분을 결정에서 손대는 것
불이익변경 금지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청구한 처분의 세액을 늘리는 결정

심판청구 결정은 제80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요. 결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해요. 조세심판원 절차 전반은 조세심판원: 세금 고지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기관과 조세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조세심판원에 다투기에서 볼 수 있고, 단계별 비교는 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가 다뤄요.

결정 종류와 금지 범위

결정의 종류는 제65조 제1항이 정해요. 심판청구에는 제80조의2에 따라 제65조가 준용돼요.

결정내용불이익변경과의 관계
각하청구기간 경과, 보정 미이행 등 적법하지 않은 청구처분이 그대로 남아요. 세액이 늘지 않아요.
기각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처분이 그대로 유지돼요. 증액이 아니에요.
인용이유 있는 청구는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세액이 줄거나 그대로예요.
재조사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결정 자체는 세액을 늘리지 않아요.

기각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에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처분보다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재조사 결정 뒤의 처분

재조사 결정이 나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요(제65조 제5항).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65조 제6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어요(제55조 제5항 단서).

금지의 한계

불이익변경 금지는 결정 기관에 걸린 제한이에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정해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 부정행위 등은 더 길어요(제26조의2 제1항·제2항). 그리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이 조문은 증액인지 감액인지 가르지 않고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적어요.

  • 심판청구 결정이 청구한 처분보다 세액을 올릴 수는 없어요.
  • 청구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결정에서 바꿀 수도 없어요.
  •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서 하는 별도의 조사·경정은 이 금지 조문이 상대로 삼지 않아요.

제척기간 안에서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제척기간 — 불복 결정·판결·경정청구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으로 1억원을 고지받았어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고 보고 8,000만원으로 낮춰 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어요. 같은 시기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 처분 2,000만원도 있지만 그 처분은 청구하지 않았어요.

결정 가능성결과 세액(2024사업연도)가능 여부근거
기각1억원가능제65조 제1항 제2호
일부 인용9,000만원가능제65조 제1항 제3호
청구 취지대로 인용8,000만원가능제65조 제1항 제3호
증액 결정1억 2,000만원불가제79조 제2항
2023사업연도 처분 변경2,000만원에서 조정불가제79조 제1항

심판청구로 ㈜예시상사가 부담할 수 있는 세액의 최대치는 결정 단계에서는 당초 처분의 1억원이에요. 2023사업연도 처분 2,000만원은 청구가 없으니 이 결정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처분도 다투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제68조 제1항).

과세관청이 2024사업연도에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별도로 조사하고 경정하는지는 이 결정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이에요. 이 경우의 대응은 조세불복 — 잘못 부과된 세금을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과 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불복하면 세금이 늘까 봐 청구를 포기해요. 결정 단계에서는 제65조의3과 제79조가 불리한 결정을 막아요. 기각되면 처분이 유지될 뿐이에요.
  • 불이익변경 금지가 과세관청의 경정도 막는다고 믿어요. 조문은 결정을 하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관회의를 대상으로 해요. 과세관청의 별도 경정은 제척기간과 제26조의2를 따로 봐야 해요.
  • 이의신청에는 이 보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66조 제6항이 제65조의3을 준용해서 이의신청 결정에도 적용돼요.
  • 여러 처분을 한 청구서에 막연히 묶어 내요. 결정은 청구한 처분 안에서만 이뤄지므로 처분마다 청구 대상을 정확히 적고 각각 청구기간을 지켜야 해요.
  •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끝났다고 봐요. 처분청이 6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처분을 다시 하므로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그 처분에 불복하려면 재조사 결정을 한 기관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6문서 발행

목차

  •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결정 종류와 금지 범위
  • 재조사 결정 뒤의 처분
  • 금지의 한계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