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 조세불복 결정이 청구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원칙과 한계
-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심판청구는 제79조가 불고불리와 불이익변경을 금지하고, 이의신청은 제66조 제6항으로 제65조의3을 준용해요.
- 결정 단계에서는 각하·기각·인용·재조사 중 하나가 나오고, 청구한 처분보다 세액을 올리는 결정은 못 해요.
-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서 하는 별도 경정은 이 금지의 상대가 아니고, 불복 결정이 확정되면 1년 안에 경정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요(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추천 대상 · 과세처분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낼지 고민하는 사업자와 회계 담당자
불고불리·불이익변경 금지의 뜻과 적용 대상
세금 고지에 불복해서 심판청구를 냈다가 오히려 세액이 늘 수 있는지는 많은 사업자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국세기본법은 불복 결정을 하는 기관에 두 가지 제한을 걸어요. 하나는 불고불리 금지예요. 청구하지 않은 처분은 결정에서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하나는 불이익변경 금지예요.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못 한다는 뜻이에요.
이 제한은 불복 단계마다 근거 조문이 달라요. 심사청구는 제65조의3, 심판청구는 제79조가 정하고, 이의신청은 제66조 제6항이 제65조의3을 준용해요.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어느 단계에서든 청구한 것보다 불리한 결정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금지의 상대는 결정을 하는 기관이에요. 과세관청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별도로 하는 경정은 이 조문이 직접 금지하는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차이를 알아야 불복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이 보호되고 무엇이 남는지 구분할 수 있어요.
핵심 기준
| 단계 | 결정 기관 | 근거 조문 | 두 가지 금지 |
|---|---|---|---|
| 이의신청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 제66조 제6항(제65조의3 준용) | 청구한 처분 외 처분 변경·새 처분 금지, 청구한 처분보다 불리한 결정 금지 |
| 심사청구 | 국세청장 | 제65조의3 제1항·제2항 | 같음 |
| 심판청구 |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 제79조 제1항·제2항 | 같음 |
| 원칙 | 조문 내용 | 막는 것 |
|---|---|---|
| 불고불리 | 청구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함 | 청구하지 않은 다른 세목·다른 과세기간의 처분을 결정에서 손대는 것 |
| 불이익변경 금지 |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함 | 청구한 처분의 세액을 늘리는 결정 |
심판청구 결정은 제80조에 따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해요. 결정이 나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해요. 조세심판원 절차 전반은 조세심판원: 세금 고지에 불복할 때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기관과 조세 심판청구: 고지 후 90일·조세심판원에 다투기에서 볼 수 있고, 단계별 비교는 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가 다뤄요.
결정 종류와 금지 범위
결정의 종류는 제65조 제1항이 정해요. 심판청구에는 제80조의2에 따라 제65조가 준용돼요.
| 결정 | 내용 | 불이익변경과의 관계 |
|---|---|---|
| 각하 | 청구기간 경과, 보정 미이행 등 적법하지 않은 청구 | 처분이 그대로 남아요. 세액이 늘지 않아요. |
| 기각 |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 | 처분이 그대로 유지돼요. 증액이 아니에요. |
| 인용 | 이유 있는 청구는 처분의 취소·경정 결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 세액이 줄거나 그대로예요. |
| 재조사 |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처분청이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 | 결정 자체는 세액을 늘리지 않아요. |
기각은 불이익변경이 아니에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처분보다 불리해지지는 않아요.
재조사 결정 뒤의 처분
재조사 결정이 나면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해요(제65조 제5항).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65조 제6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어요(제55조 제5항 단서).
금지의 한계
불이익변경 금지는 결정 기관에 걸린 제한이에요.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이 따로 정해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 부정행위 등은 더 길어요(제26조의2 제1항·제2항). 그리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지방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제26조의2 제6항 제1호). 이 조문은 증액인지 감액인지 가르지 않고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라고만 적어요.
- 심판청구 결정이 청구한 처분보다 세액을 올릴 수는 없어요.
- 청구하지 않은 다른 처분을 결정에서 바꿀 수도 없어요.
-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안에서 하는 별도의 조사·경정은 이 금지 조문이 상대로 삼지 않아요.
제척기간 안에서 과세관청이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제척기간 — 불복 결정·판결·경정청구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2024사업연도 법인세 처분으로 1억원을 고지받았어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 일부가 잘못 계산됐다고 보고 8,000만원으로 낮춰 달라며 심판청구를 냈어요. 같은 시기에 2023사업연도 법인세 처분 2,000만원도 있지만 그 처분은 청구하지 않았어요.
| 결정 가능성 | 결과 세액(2024사업연도) | 가능 여부 | 근거 |
|---|---|---|---|
| 기각 | 1억원 | 가능 | 제65조 제1항 제2호 |
| 일부 인용 | 9,000만원 | 가능 | 제65조 제1항 제3호 |
| 청구 취지대로 인용 | 8,000만원 | 가능 | 제65조 제1항 제3호 |
| 증액 결정 | 1억 2,000만원 | 불가 | 제79조 제2항 |
| 2023사업연도 처분 변경 | 2,000만원에서 조정 | 불가 | 제79조 제1항 |
심판청구로 ㈜예시상사가 부담할 수 있는 세액의 최대치는 결정 단계에서는 당초 처분의 1억원이에요. 2023사업연도 처분 2,000만원은 청구가 없으니 이 결정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처분도 다투려면 별도로 청구해야 하고,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에요(제68조 제1항).
과세관청이 2024사업연도에 제척기간이 남아 있어 별도로 조사하고 경정하는지는 이 결정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이에요. 이 경우의 대응은 조세불복 — 잘못 부과된 세금을 이의신청·심판청구·소송으로 다투는 절차과 세무 불복 절차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에서 확인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불복하면 세금이 늘까 봐 청구를 포기해요. 결정 단계에서는 제65조의3과 제79조가 불리한 결정을 막아요. 기각되면 처분이 유지될 뿐이에요.
- 불이익변경 금지가 과세관청의 경정도 막는다고 믿어요. 조문은 결정을 하는 국세청장과 조세심판관회의를 대상으로 해요. 과세관청의 별도 경정은 제척기간과 제26조의2를 따로 봐야 해요.
- 이의신청에는 이 보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66조 제6항이 제65조의3을 준용해서 이의신청 결정에도 적용돼요.
- 여러 처분을 한 청구서에 막연히 묶어 내요. 결정은 청구한 처분 안에서만 이뤄지므로 처분마다 청구 대상을 정확히 적고 각각 청구기간을 지켜야 해요.
-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끝났다고 봐요. 처분청이 60일 이내에 재조사하고 처분을 다시 하므로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그 처분에 불복하려면 재조사 결정을 한 기관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