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제척기간 — 불복 결정·판결·경정청구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기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은 불복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 안에 경정 등 처분을 허용해요.
- 제7항은 명의대여·사실상 귀속자가 판결로 확인되면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실제 사업자나 귀속자에게 처분하게 해요.
- 제3항은 제척기간이 끝난 뒤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 결손 발생 연도 부과제척기간을 공제 연도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봐요.
추천 대상 · 일반 제척기간이 끝난 세금의 재처분 가능성을 점검하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자
특례제척기간의 뜻과 적용 대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이하에서 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처럼 정해져요. 이 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새로 세금을 매길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6항과 제7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불복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가 들어온 경우 등에 일정 기간 안에서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게 해요. 실무에서 이 기간을 특례제척기간이라고 불러요. 일반 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 세무에서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일반 기간이 끝난 뒤 다시 처분할 수 있는 사유를 다뤄요.
그래서 불복에서 일부라도 인용을 받았거나, 거래의 성격이 소송에서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는 일반 제척기간이 이미 끝났더라도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동안 후속 처분이 가능한지 따져 봐야 해요.
핵심 기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의 사유와 기간은 다음과 같아요.
| 사유 | 처분 가능 기간 | 근거 |
|---|---|---|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의 결정이나 판결 확정 | 확정된 날부터 1년 | 제6항 제1호 |
| 위 결정·판결 확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조정 필요 | 확정된 날부터 1년 | 제6항 제1호의2 |
| 형사소송 판결 확정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또는 제24호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 | 판결 확정일부터 1년 | 제6항 제1호의3 |
| 조세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를 이유로 상호합의가 신청되어 합의가 이루어짐 | 상호합의 절차 종료일부터 1년 | 제6항 제2호 |
| 경정청구(제45조의2 제1항·제2항·제5항·제6항 등) 또는 조정권고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제6항 제3호 |
| 위 경정청구·조정권고로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 필요 |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제6항 제4호 |
| 최초 신고·결정·경정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관련 소송 판결로 다르게 확정 | 판결 확정일부터 1년 | 제6항 제5호 |
제6항 제6호(역외거래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와 제7호(국가별 실효세율이 변경된 경우)는 국제거래에만 해당해요.
명의대여·귀속 명의 판결 뒤 실질 귀속자 처분
제7항은 제6항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로 다음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따로 정해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래 사람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 확인된 사실 | 처분 대상 |
|---|---|
| 명의대여 사실 |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 |
| 재산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음 | 재산의 사실상 귀속자 |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확인 |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불복에서 이기면, 이미 일반 제척기간이 지난 뒤라도 실제 사업자에게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어요. 명의대여 위험은 명의위장·명의대여 사업자 위험에서 볼 수 있어요.
이월결손금 공제와 제척기간 특례
제3항은 제6항과 성격이 달라요.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이때 결손이나 세액공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결손금등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으로 봐요.
결손금 발생 연도의 일반 제척기간이 끝났더라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해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까지는 발생 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봐요. 이월결손금 공제는 이월결손금 공제 (법인세)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는 12월 결산 법인이고, 2020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받고 심판청구를 했어요.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이 2026년 6월 10일이라고 가정해요. 2020 사업연도 법인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1년 3월 31일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 날이에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일반 5년 제척기간은 2026년 3월 말에 이미 끝났지만, 제6항 제1호에 따라 결정이 확정된 2026년 6월 10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세무서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어요. 같은 결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과 연동된 2021 사업연도 법인세(같은 세목,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제6항 제1호의2에 따라 같은 1년 안에 조정할 수 있어요.
㈜예시상사가 경정청구를 했다면 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일반 제척기간이 끝났더라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 가능해요(제6항 제3호). 청구 대상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조정도 같은 2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제6항 제4호).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해요. ㈜예시상사가 2021 사업연도에 결손이 났고, 그 결손금을 2028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가정해요. 2021 사업연도의 일반 제척기간은 2027년 3월 말에 끝나서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27 사업연도이고, 2028 사업연도는 그 이후의 과세기간이에요. 이때 2021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28 사업연도의 법정신고기한(2029년 3월 31일)부터 1년이에요. 따라서 2030년 3월 31일까지는 2021 사업연도 결손금의 발생 근거가 검토 대상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일반 제척기간이 지났으니 후속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실수. 불복 결정·판결 확정 후 1년, 경정청구 후 2개월 같은 특례가 있어요.
- 특례제척기간의 1년을 불복 청구 기한으로 오해하는 실수. 1년은 세무서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불복에서 이겼다고 끝난 것으로 보는 실수. 실제 사업자에게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수 있어요.
- 오래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면서 결손 발생 연도가 이미 제척기간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실수. 공제한 해의 법정신고기한부터 1년은 검토 대상이에요.
- 경정청구와 수정신고를 같은 기간 규칙으로 보는 실수. 경정청구 후 2개월 특례는 세무서가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고, 청구 가능 기한은 제45조의2가 따로 정해요.
- 연동되는 다른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을 놓치는 실수. 제6항 제1호의2와 제4호는 연동 조정도 같은 기간 안에 가능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