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 세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2건
요약
  1.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지나면 과세할 수 없어요.
  2. 일반은 5년, 무신고는 7년, 사기 등 부정행위는 10년이에요.
  3. 상속·증여세는 더 길어 일반 10년, 무신고·부정은 15년이에요.

추천 대상 · 오래된 세금 추징이 걱정인 사람, 신고 누락·경정청구를 고민하는 사람, 세금 부과 기한이 궁금한 사람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세무서가 언제까지나 과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과세할 수 없어요.

세목·행위별 기간

  • 일반(법정신고 후): 5년
  • 무신고: 7년
  • 사기 등 부정행위(이중장부·허위계약 등)로 포탈: 10년
  • 상속세·증여세: 일반 10년, 무신고·거짓신고·부정행위는 15년
  • 국제거래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제척기간 기산일

  • 보통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을 세요.
  • 상속·증여세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

  •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세무서는 그 세금을 새로 부과·증액할 수 없어요.
  • 다만 일정한 판결·결정에 따른 특례제척기간(후속 처분을 위한 연장)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 유형별 제척기간 사례

신고 상황별 김씨를 보면:

  • 정상 신고한 종합소득세 → 5년 지나면 추징 불가
  • 아예 신고 안 함 → 7년까지 부과 가능
  • 허위 증빙으로 포탈 → 10년까지 부과
  • 증여세 무신고 → 15년까지 부과 가능

자주 하는 실수

  • 모든 세금이 5년이라 생각해요. 무신고 7년, 부정 10년, 상속·증여는 10~15년이에요.
  •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안전하다 생각해요. 특례제척기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 징수 소멸시효와 혼동해요. 부과제척기간은 '매기는' 기한, 소멸시효는 '걷는' 기한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뭐가 다른가요?

부과제척기간은 세금을 부과(확정)할 수 있는 기간이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이미 확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단계가 달라요.

Q2. 무신고가 왜 더 긴가요?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워 기간을 길게 둬요. 무신고 7년, 부정행위는 10년(상속·증여는 15년)까지 부과할 수 있어요.

Q3. 기간이 지난 세금도 내야 하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새로 부과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전에 이미 고지된 세금은 징수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되니 구분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세목·신고 여부에 따른 제척기간 확인하기
  • 일반 5년·무신고 7년·부정 10년 구분하기
  • 상속·증여세 10~15년 별도 적용 확인하기
  • 기산일(신고기한 다음 날) 파악하기
  • 특례제척기간 연장 사유 점검하기
  • 징수 소멸시효와 구분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국세징수권-소멸시효-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이 있어요
  • 세목·행위별 기간
  • 제척기간 기산일
  • 제척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
  • 신고 유형별 제척기간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뭐가 다른가요?
  • Q2. 무신고가 왜 더 긴가요?
  • Q3. 기간이 지난 세금도 내야 하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
  • 함께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