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무: 공급가액·공급대가, 차감·제외 항목

가이드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4분근거 3건
요약
  1.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이에요.
  2. 공급대가(소비자가) = 공급가액 + 부가세 10%예요.
  3. 에누리·반품·대손은 과세표준에서 빼고, 보조금 등은 제외해요.

추천 대상 ·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정리하는 담당자, 공급가액·공급대가가 헷갈리는 사업자, 에누리·반품·대손 처리가 처음인 담당자

과세표준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요. 이 과세표준이 공급가액(부가세를 뺀 매출)이에요. 소비자가 내는 가격(공급대가)에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요.

용어뜻예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매출(과세표준)10,000원
부가세공급가액 × 10%1,000원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세(소비자가)11,000원

소비자가 11,000원을 냈다면 공급가액은 10,000원, 부가세는 1,000원이에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자주 써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대가로 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과세표준이에요. 운송비·포장비 등을 받으면 그것도 포함돼요. 외상·미수금이라도 공급 시점에 과세표준에 잡아요.

빼는 것: 에누리·반품·대손

  • 에누리·할인: 공급가액에서 빼요(깎아 준 금액)
  • 환입(반품): 반품된 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요(수정세금계산서)
  • 대손: 못 받게 된 외상매출금은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요

제외되는 것

  •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 공급의 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제외
  • 연체이자: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제외
  • 봉사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요건 충족 시)

할인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 예시

행복상사가 100만 원(공급가액) 거래를 하고 10만 원을 할인해 줬다고 할게요.

  • 공급가액 100만 원 − 에누리 10만 원 = 과세표준 90만 원
  • 부가세 = 90만 원 × 10% = 9만 원
  • 이후 일부 반품되면 수정세금계산서로 과세표준을 더 줄여요

받기로 한 대가에서 에누리·반품·대손을 정확히 빼야 매출세액이 맞아요.

자주 하는 실수

  • 공급대가(부가세 포함)를 과세표준으로 잡아요. 과세표준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에요.
  • 에누리·반품을 반영 안 해요. 깎아 주거나 반품된 만큼 과세표준을 줄여요.
  • 보조금을 매출(과세표준)에 넣어요. 보조금은 대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요.

함께 보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손님이 낸 11,000원이 매출인가요?

공급대가 11,000원 중 공급가액(과세표준)은 10,000원, 부가세는 1,000원이에요. 매출세액 계산 기준은 공급가액이에요.

Q2. 할인해 주면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네. 에누리·할인은 공급가액(과세표준)에서 빼므로 그만큼 부가세도 줄어요.

Q3. 외상으로 팔면 언제 과세표준에 잡나요?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공급 시점에 과세표준에 잡아요. 못 받게 되면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과세표준은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으로 잡기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은 공급대가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기
  • 에누리·할인·반품을 과세표준에서 빼기
  • 대손은 대손세액공제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기
  • 보조금·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정확히 집계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과세표준 = 공급가액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
  • 빼는 것: 에누리·반품·대손
  • 제외되는 것
  • 할인 거래의 과세표준 계산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함께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손님이 낸 11,000원이 매출인가요?
  • Q2. 할인해 주면 부가세도 줄어드나요?
  • Q3. 외상으로 팔면 언제 과세표준에 잡나요?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