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요약
- 과세표준 = 공급가액 (부가세 제외 금액)
-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 + 신용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이 기본
- 에누리·할인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과세표준이란?
부가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부가세 = 과세표준(공급가액)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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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포함 항목
| 항목 | 내용 |
|---|---|
|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 공급가액 합계 |
| 신용카드 매출 | 부가세 제외 금액 |
| 현금영수증 매출 | 부가세 제외 금액 |
| 현금 매출 (영수증 없는) | 실제 수입 금액 |
| 간주공급 (자가공급 등) | 시가 기준 |
| 부동산 임대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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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제외 항목
| 항목 | 내용 |
|---|---|
| 에누리·할인액 | 거래 시 공제된 금액 |
| 반품·환입액 | 반환된 상품 금액 |
| 대손세액공제분 | 회수 불가능한 채권 |
| 면세 매출 | 면세 거래는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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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계산 예시
[예] 법인 A사의 2기 확정 신고 (7월~12월) 매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액: 80,000,000 (공급가액)
신용카드 매출: 15,000,000 (부가세 제외)
현금영수증: 5,000,000 (부가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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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과세표준: 100,000,000
매출세액 (×10%): 10,000,000
매입세액: 6,000,000
납부세액: 4,000,000---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 임대)
보증금을 받고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간주임대료 =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연) × (임대 기간 ÷ 365)
예시:
보증금 1억원 × 2.9% × (181일 ÷ 365) = 1,436,164원
→ 이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
신용카드 영수증에서 공급가액 추출
신용카드 영수증은 보통 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가액 = 영수증 금액 ÷ 1.1
예: 영수증 110,000원 → 공급가액 100,000원 + 부가세 1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1.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공급가액만 뽑는 방법은?
부가세 포함 총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과세표준)이 됩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부가세 = 부가세 포함 금액 ÷ 11 (또는 공급가액 × 10%)
예시)
부가세 포함 금액: 550,000원
공급가액: 550,000 ÷ 1.1 = 500,000원
부가세: 550,000 ÷ 11 = 50,000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기재해야 하므로, 총액에서 역산할 때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Q2.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네, 다음 세 가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매출에누리: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준 금액 (예: 불량품 할인)
- 매출환입: 판매한 상품이 반품되어 돌아온 금액
- 매출할인: 외상 채권을 조기에 결제해준 대가로 깎아준 금액
이 항목들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신고서상 차감 항목으로 처리합니다. 자세한 법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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