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거래 영세율 적용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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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출은 부가세 0%(영세율)로 신고하며, 수출에 사용된 재화를 매입할 때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 대상 · 수출업체 경리·세무담당자

영세율이란?

수출 거래에 적용되는 세율 0% 제도예요. 매출 부가세는 0이지만, 원자재·부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어요. 면세와는 달라요.

구분매출세액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 (10%)10% 부과공제
영세율 (0%)없음공제 (환급 가능)
면세없음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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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유형예시
재화 수출상품·제품의 해외 직접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해외에서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선박·항공기 관련 용역국제 화물·여객 운송
외화 획득 용역관광사업·외국 법인에 국내 공급 등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거래수출업체에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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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확인 서류 (첨부 의무)

부가세 신고 시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수출 방법확인 서류
직접 수출수출신고필증 (세관 발행)
구매확인서 거래구매확인서 사본
내국신용장 거래내국신용장 사본
국제 용역 공급외화 입금 증빙·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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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환급 처리

항목내용
과세표준수출 금액 포함 (원화 환산, 세율 0%)
신고 시기일반 부가세 신고 주기와 동일
환급매입세액 > 매출세액이면 환급 신청
조기환급환급세액 발생 시 매월 또는 분기별 신청 가능

환율 적용: 공급시기(직수출은 선적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 공급시기 전에 받은 외화를 원화로 바꿨다면 그 바꾼 금액이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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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관련된 가산세

위반 내용가산세
영세율 확인 서류 미제출공급가액의 0.5%
과세로 잘못 신고 후 수정신고해당 세액 납부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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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업체에 납품했는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수출업체가 발행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받고 납품했다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도 세율 0%로 적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 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함께 내요.

Q. 용역을 해외 법인에 제공하면 무조건 영세율인가요? 아니요. 용역의 공급 장소가 국외여야 해요. 국내에서 제공하지만 해외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Q. 영세율 신고를 잊고 일반 과세로 신고하면? 수정신고를 통해 영세율로 정정하고 과납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단, 수정신고 기한 내에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요.

Q. 수출 후 반품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반품이 발생하면 영세율 매출을 감소 처리하고 수출신고 취하 절차를 밟아요.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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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부가세 영세율 대상 · 수출입 부가세 처리: 수출 영세율과 수입세금계산서 공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사이클 135A — 위키 노드 5건 확장 (법인차량·세금계산서수정발행·지분법·영세율·개발비)
  • 2026-05-23문서 발행

목차

  • 영세율이란?
  • 영세율 적용 대상
  • 영세율 확인 서류 (첨부 의무)
  • 부가세 신고·환급 처리
  • 영세율과 관련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