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부가세 처리 — 공통매입세액 안분
요약
-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면세 사업 분은 불공제
- 공통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 연말 정산신고 시 예정 신고와 차이 조정
추천 대상 ·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회계 담당자
겸업 사업자란?
과세 재화·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예:
- 의원(면세) + 건강식품 판매(과세)
- 교육 서비스(면세) + 교재 판매(과세)
- 농산물 도소매(면세) + 포장 서비스(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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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처리 원칙
| 매입 유형 | 처리 방법 |
|---|---|
| 과세 사업 전용 매입 | 전액 공제 |
| 면세 사업 전용 매입 | 전액 불공제 |
| 과세·면세 공통 매입 |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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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 금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 과세 공급가액 700만 원, 면세 공급가액 300만 원인 경우:
- 공제 가능: 100만 × (700 / 1,000) = 70만 원
- 불공제: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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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예정 신고 (분기별)
- 예정 기간의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 → 직접 귀속으로 공제 여부 판단
- 공통 매입세액은 예정 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처리
확정 신고 (연간)
- 과세기간 전체(6개월) 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
- 예정 신고와 차이가 나면 확정 신고 시 조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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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와 면세 사업 비율이 매 기간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 비율을 쓰고, 확정 신고 시 연간 비율로 재정산해요. 확정 신고 시 공제액이 달라지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해요.
Q. 매입 시점에 어떤 사업용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 매입으로 분류하고 안분 계산해요. 이후 실지 사용이 확인되면 귀속을 변경할 수 있어요.
Q. 공통 사무실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과세와 면세 사업에 동시에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는 공통 매입세액으로 분류해 안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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