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겸업 사업자 부가세 처리 — 공통매입세액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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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과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 — 면세 사업 분은 불공제
  2. 공통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계산
  3. 연말 정산신고 시 예정 신고와 차이 조정

추천 대상 ·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회계 담당자

겸업 사업자란?

과세 재화·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예요.

예:

  • 의원(면세) + 건강식품 판매(과세)
  • 교육 서비스(면세) + 교재 판매(과세)
  • 농산물 도소매(면세) + 포장 서비스(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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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처리 원칙

매입 유형처리 방법
과세 사업 전용 매입전액 공제
면세 사업 전용 매입전액 불공제
과세·면세 공통 매입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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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공통 매입세액 중 공제 가능 금액 = 공통매입세액 × (과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예) 공통매입세액 100만 원, 과세 공급가액 700만 원, 면세 공급가액 300만 원인 경우:

  • 공제 가능: 100만 × (700 / 1,000) = 70만 원
  • 불공제: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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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예정 신고 (분기별)

  • 예정 기간의 실지귀속이 명확한 매입세액 → 직접 귀속으로 공제 여부 판단
  • 공통 매입세액은 예정 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처리

확정 신고 (연간)

  • 과세기간 전체(6개월) 공급가액 비율로 재계산
  • 예정 신고와 차이가 나면 확정 신고 시 조정·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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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과세와 면세 사업 비율이 매 기간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요? 예정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 비율을 쓰고, 확정 신고 시 연간 비율로 재정산해요. 확정 신고 시 공제액이 달라지면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해요.

Q. 매입 시점에 어떤 사업용인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공통 매입으로 분류하고 안분 계산해요. 이후 실지 사용이 확인되면 귀속을 변경할 수 있어요.

Q. 공통 사무실 임차료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과세와 면세 사업에 동시에 사용하는 사무실 임차료는 공통 매입세액으로 분류해 안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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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항목: 공통매입세액 안분 · 매입세액 불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상세 — 홈택스 신고 단계별 가이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겸업 사업자란?
  • 매입세액 처리 원칙
  •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 신고 절차
  • 예정 신고 (분기별)
  • 확정 신고 (연간)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