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계산서 발급
요약
-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로 거래를 남겨요.
- 발급 후에는 전송 여부와 계산서 합계표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 개인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자료를 사업장현황신고 흐름까지 연결해 관리해야 해요.
면세 계산서 발급이란?
면세 계산서 발급은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공급가액만 적은 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절차예요. 계산서는 세금계산서처럼 거래 증빙이지만 부가세액을 청구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하는 문서는 아니에요.
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나요?
세금계산서는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적고, 매입자가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 판단에 쓰는 증빙이에요. 면세 거래는 애초에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거래처가 부가세가 있는 거래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로 매출과 비용을 남기고, 거래처는 이를 적격증빙으로 보관해요.
발급 흐름
- 거래가 면세인지 먼저 확인해요. 과세와 면세를 같이 하는 사업자는 과세·면세 겸업 여부도 같이 봐야 해요.
- 공급시기와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또는 계산서 메뉴를 선택해요.
- 공급가액, 품목, 수량, 공급일자 등 필요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 거래라 부가세액 칸은 따로 두지 않아요.
- 전자 발급 대상이면 발급 후 국세청 전송까지 확인해요. 의무 대상 판단은 전자계산서 발행의무 체크에서 이어서 보면 돼요.
합계표와 신고 흐름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뒤에는 월별로 매출처·매입처별 계산서를 정리해요. 전자로 전송된 자료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만, 종이 계산서나 누락 자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이렇게 모은 자료가 계산서 합계표로 이어져요. 개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해 사업장 수입금액과 기본 현황을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하는 흐름까지 챙겨야 해요. 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고, 이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이 기한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면세 거래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거래처가 매입세액 불공제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어요.
-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합계표 점검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송 누락, 거래처 정보 오류, 종이 계산서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사업장현황신고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