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간이영수증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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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거래에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돼요.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필수.

영수증·간이영수증이란?

거래 시 발행되는 간소한 증빙:

유형발행자
영수증소액 거래·소비자 거래
간이영수증단순경비율 사업자: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기준·소액 거래
현금영수증모든 사업자 (의무 대상 거래 시)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 정식 발급
계산서면세사업자 정식 발급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한정으로 적격증빙 인정.

적격증빙 한도 — 3만원

적격증빙 = MIN(3만원, 거래 금액)

3만원 초과 거래에는 다른 적격증빙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3만원 이하 거래

  • 영수증·간이영수증 OK
  • 세무상 손금 인정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됨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증빙이 아님)

3만원 초과 거래

  • 영수증·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적격증빙 미흡
  • 손금부인 가능성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단순경비율 사업자 — 영수증 발급 가능

단순경비율 사업자: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기준는 매출 신고 시 비용을 표준 비율로 추정하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까지 보는 기본 구조. 영수증·간이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영수증 발급
법인 (일반과세)부적격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필수)
개인 일반과세 (기준경비율)세금계산서 의무
단순경비율 사업자영수증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영수증 + 일부 세금계산서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거래 시 영수증 수령 → 3만원 이하만 적격.

3만원 초과 거래의 적격증빙 — 4종

증빙적격
세금계산서O (전자 의무)
계산서 (면세)O
현금영수증O
법인카드 매출전표O

이 중 하나 필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부적격.

거래 유형별 적격증빙 매트릭스

사무용품 (5만원)

증빙인정
세금계산서O
법인카드 매출전표O
현금영수증O
간이영수증X (3만 초과)

식사 (2만원)

증빙인정
세금계산서O
법인카드 매출전표O
현금영수증O
간이영수증O (3만 이하)

택시 (1만원)

증빙인정
현금영수증O (단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원칙과 과세 예외 구분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O
간이영수증O (3만 이하)

손금부인 위험

3만원 초과 거래에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항목결과
일반 비용손금 인정 (단 적격증빙 부족 가산세)
기업업무추진비손금부인 (전액)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불가

적격증빙 부족 가산세

3만원 초과 거래 적격증빙 부족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예시 — 5만원 식사 (접대) 영수증만 받음:

  • 손금부인: 5만원
  • 가산세: 5만원 × 2% = 1,000원

회계 분개

3만원 이하 (적격)

(차) 식대  20,000 / (대) 현금  20,000

3만원 초과 (부적격 영수증)

(차) 식대 (또는 잡손실)  50,000 / (대) 현금  50,000

회계상은 비용 인식. 단 세무조정 시 손금부인 +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만원 정확히는 인정?

3만원 이하 = 3만원 포함. 3만 1원부터 초과.

Q2. 분할 결제로 3만 이하씩 만들면?

세무조사 시 분할 우회로 판단 가능. 동일 거래 분할은 인정 안 됨.

Q3. 카드 사용 후 영수증 보관 안 하면?

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 카드사 명세로 추적 가능. 단 거래 사유 입증 영수증도 함께 보관 권장.

Q4. 외국 거래는?

해외 거래 영수증 (인보이스·바우처)도 적격증빙. 단 거래 내용·금액 명확 + 환율 변환 처리.

Q5. 자동 결제 (구독·정기 결제)?

카드 자동 결제 + 카드 매출전표 = 적격. 별도 세금계산서 받으면 더 안전.

자주 하는 실수

  1. 3만 초과 거래에 영수증만 보관 — 적격증빙 부족. 손금부인 위험.
  2. 접대비에 영수증만 — 3만 초과 접대비 손금 부인.
  3. 분할 결제로 3만 이하 만들기 — 우회 적발. 정상 적격증빙 발급.
  4. 단순경비율 사업자 거래 시 영수증 수령 — 3만 이하만 적격.
  5. 카드 매출전표 + 영수증 둘 다 필요 — 카드만으로 적격. 영수증은 거래 사유 입증용.

시작 전 체크리스트

  • 3만원 기준 임직원 교육
  • 3만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요청
  • 거래처 단순경비율 vs 일반 점검
  • 접대성 지출은 적격증빙 강조
  • 영수증 5년 보관 (소액이라도)
  • 분기 결산 시 적격증빙 부족 거래 식별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본문 수정 (문서 12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영수증·간이영수증이란?
  • 적격증빙 한도 — 3만원
  • 3만원 이하 거래
  • 3만원 초과 거래
  • 단순경비율 사업자 — 영수증 발급 가능
  • 3만원 초과 거래의 적격증빙 — 4종
  • 거래 유형별 적격증빙 매트릭스
  • 사무용품 (5만원)
  • 식사 (2만원)
  • 택시 (1만원)
  • 손금부인 위험
  • 적격증빙 부족 가산세
  • 회계 분개
  • 3만원 이하 (적격)
  • 3만원 초과 (부적격 영수증)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3만원 정확히는 인정?
  • Q2. 분할 결제로 3만 이하씩 만들면?
  • Q3. 카드 사용 후 영수증 보관 안 하면?
  • Q4. 외국 거래는?
  • Q5. 자동 결제 (구독·정기 결제)?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