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간이영수증 한도
요약
- 일반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거래에서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돼요. 초과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법인카드 매출전표 필수.
영수증·간이영수증이란?
거래 시 발행되는 간소한 증빙:
| 유형 | 발행자 |
|---|---|
| 영수증 | 소액 거래·소비자 거래 |
| 간이영수증 | 단순경비율 사업자: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기준·소액 거래 |
| 현금영수증 | 모든 사업자 (의무 대상 거래 시) |
| 세금계산서 | 일반과세자 정식 발급 |
| 계산서 | 면세사업자 정식 발급 |
영수증·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 한정으로 적격증빙 인정.
적격증빙 한도 — 3만원
적격증빙 = MIN(3만원, 거래 금액)3만원 초과 거래에는 다른 적격증빙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필수.
3만원 이하 거래
- 영수증·간이영수증 OK
- 세무상 손금 인정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안 됨 (영수증·간이영수증은 공제 증빙이 아님)
3만원 초과 거래
- 영수증·간이영수증만 있으면 적격증빙 미흡
- 손금부인 가능성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단순경비율 사업자 — 영수증 발급 가능
단순경비율 사업자: 장부 없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기준는 매출 신고 시 비용을 표준 비율로 추정하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까지 보는 기본 구조. 영수증·간이영수증 발급 가능.
| 사업자 | 영수증 발급 |
|---|---|
| 법인 (일반과세) | 부적격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필수) |
| 개인 일반과세 (기준경비율) | 세금계산서 의무 |
| 단순경비율 사업자 | 영수증 발급 가능 |
| 간이과세자 | 영수증 + 일부 세금계산서 |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거래 시 영수증 수령 → 3만원 이하만 적격.
3만원 초과 거래의 적격증빙 — 4종
| 증빙 | 적격 |
|---|---|
| 세금계산서 | O (전자 의무) |
| 계산서 (면세) | O |
| 현금영수증 | O |
| 법인카드 매출전표 | O |
이 중 하나 필요.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부적격.
거래 유형별 적격증빙 매트릭스
사무용품 (5만원)
| 증빙 | 인정 |
|---|---|
| 세금계산서 | O |
| 법인카드 매출전표 | O |
| 현금영수증 | O |
| 간이영수증 | X (3만 초과) |
식사 (2만원)
| 증빙 | 인정 |
|---|---|
| 세금계산서 | O |
| 법인카드 매출전표 | O |
| 현금영수증 | O |
| 간이영수증 | O (3만 이하) |
택시 (1만원)
| 증빙 | 인정 |
|---|---|
| 현금영수증 | O (단 여객운송: 부가가치세 면세 원칙과 과세 예외 구분 매입세액 불공제) |
| 신용카드 매출전표 | O |
| 간이영수증 | O (3만 이하) |
손금부인 위험
3만원 초과 거래에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 항목 | 결과 |
|---|---|
| 일반 비용 | 손금 인정 (단 적격증빙 부족 가산세) |
| 기업업무추진비 | 손금부인 (전액) |
| 부가세 매입세액 | 공제 불가 |
적격증빙 부족 가산세
3만원 초과 거래 적격증빙 부족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예시 — 5만원 식사 (접대) 영수증만 받음:
- 손금부인: 5만원
- 가산세: 5만원 × 2% = 1,000원
회계 분개
3만원 이하 (적격)
(차) 식대 20,000 / (대) 현금 20,0003만원 초과 (부적격 영수증)
(차) 식대 (또는 잡손실) 50,000 / (대) 현금 50,000회계상은 비용 인식. 단 세무조정 시 손금부인 + 가산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3만원 정확히는 인정?
3만원 이하 = 3만원 포함. 3만 1원부터 초과.
Q2. 분할 결제로 3만 이하씩 만들면?
세무조사 시 분할 우회로 판단 가능. 동일 거래 분할은 인정 안 됨.
Q3. 카드 사용 후 영수증 보관 안 하면?
카드 매출전표 자체가 적격증빙. 카드사 명세로 추적 가능. 단 거래 사유 입증 영수증도 함께 보관 권장.
Q4. 외국 거래는?
해외 거래 영수증 (인보이스·바우처)도 적격증빙. 단 거래 내용·금액 명확 + 환율 변환 처리.
Q5. 자동 결제 (구독·정기 결제)?
카드 자동 결제 + 카드 매출전표 = 적격. 별도 세금계산서 받으면 더 안전.
자주 하는 실수
- 3만 초과 거래에 영수증만 보관 — 적격증빙 부족. 손금부인 위험.
- 접대비에 영수증만 — 3만 초과 접대비 손금 부인.
- 분할 결제로 3만 이하 만들기 — 우회 적발. 정상 적격증빙 발급.
- 단순경비율 사업자 거래 시 영수증 수령 — 3만 이하만 적격.
- 카드 매출전표 + 영수증 둘 다 필요 — 카드만으로 적격. 영수증은 거래 사유 입증용.
시작 전 체크리스트
- 3만원 기준 임직원 교육
- 3만 초과 거래는 세금계산서·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요청
- 거래처 단순경비율 vs 일반 점검
- 접대성 지출은 적격증빙 강조
- 영수증 5년 보관 (소액이라도)
- 분기 결산 시 적격증빙 부족 거래 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