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 일정 금액 넘는 지출엔 제대로 된 증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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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비용으로 인정받아요.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가산세와 공제 불이익이 따르니 받는 습관을 들여요.

돈을 썼다고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을 위해 돈을 썼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있어야 해요. 그것도 아무 영수증이 아니라 적격증빙이어야 해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해요. 일정 금액을 넘는 지출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고 부가세 공제도 못 받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으면 특히 중요

건당 3만 원(부가세 포함)을 넘는 사업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해요. 거래 상대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소매 거래라면 카드·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기준 금액 이하 소액은 간이영수증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넘는 금액은 적격증빙이 원칙입니다.

적격증빙이 없을 때 불이익

불이익내용
증빙불비가산세적격증빙 없이 처리한 금액의 2%
매입세액 불공제부가세 공제를 못 받음

적격증빙 없이 간이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비용 처리하면, 비용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그 거래의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받지 못해요. 증빙 하나로 세금이 이중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받는 습관이 핵심

결제할 때 적격증빙을 받는 습관이 가장 중요해요. 법인카드·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적격증빙이 되어 편해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받은 증빙은 거래 건과 연결해 보관해요. 나중에 몰아 챙기려면 누락이 생겨요.

점검표

  1. 기준 금액 초과 지출을 가려요.
  2. 거래 성격에 맞는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3. 사업용 카드 사용을 우선해요.
  4. 세금계산서를 제때 요청·수취해요.
  5. 증빙을 거래 건과 연결해 보관해요.
  6. 증빙 없는 지출을 따로 표시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에 요청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적격증빙이 없으면 가산세·불공제입니다지출 내역
대표 보고사업용 카드 결제를 늘려 주세요결제 수단
거래처 요청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세요거래 정보
거래처 요청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면세 여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돈을 썼다고 다 비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 기준 금액을 넘으면 특히 중요
  • 적격증빙이 없을 때 불이익
  • 받는 습관이 핵심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에 요청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