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기한과 전송, 놓치면 가산세
요약
-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끊어요. 발급 기한과 국세청 전송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하며, 늦으면 단계별 가산세가 붙어요.
끊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끊는 것(발급)과 국세청에 보내는 것(전송) 두 단계가 있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 두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해요.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거래가 일어난 때)에 발급해요. 다만 한 달 거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과 발급 시점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정해진 기한 안에 끊습니다.
전송 기한
| 단계 | 내용 |
|---|---|
| 발급 | 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끊어 줌 |
| 전송 | 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냄 |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빠뜨리는 실수가 잦으니, 발급과 전송이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요.
늦으면 단계별 가산세
발급 자체를 안 하면 공급가액의 2%(종이로 발급하면 1%), 늦게 하면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송을 늦게 하면 0.3%,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따로 붙습니다. 받는 쪽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래 양쪽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점검표
- 거래 공급 시기를 확인해요.
- 발급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 발급 후 전송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해요.
- 발급·전송 완료를 모두 확인해요.
- 월합계 발급 건의 기한을 관리해요.
- 오류 건은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에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발급·전송을 늦추면 가산세입니다 | 발급 현황 |
| 대표 보고 | 전송 누락 건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 전송 내역 |
| 거래처 확인 | 세금계산서를 받으셨나요? | 발급 내역 |
| 거래처 확인 | 기재 내용이 맞나요? | 거래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