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기한과 전송, 놓치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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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로 끊어요. 발급 기한과 국세청 전송 기한을 모두 지켜야 하며, 늦으면 단계별 가산세가 붙어요.

끊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는 끊는 것(발급)과 국세청에 보내는 것(전송) 두 단계가 있고,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늦거나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어, 두 기한을 함께 챙겨야 해요.

발급 기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거래가 일어난 때)에 발급해요. 다만 한 달 거래를 모아 끊는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 시점과 발급 시점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정해진 기한 안에 끊습니다.

전송 기한

단계내용
발급거래 상대에게 세금계산서 끊어 줌
전송발급 내역을 국세청에 보냄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해요. 발급은 했는데 전송을 빠뜨리는 실수가 잦으니, 발급과 전송이 모두 끝났는지 확인해요.

늦으면 단계별 가산세

발급 자체를 안 하면 공급가액의 2%(종이로 발급하면 1%), 늦게 하면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전송을 늦게 하면 0.3%,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전송하지 않으면 0.5%가 따로 붙습니다. 받는 쪽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거래 양쪽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점검표

  1. 거래 공급 시기를 확인해요.
  2. 발급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3. 발급 후 전송 기한 내 국세청에 전송해요.
  4. 발급·전송 완료를 모두 확인해요.
  5. 월합계 발급 건의 기한을 관리해요.
  6. 오류 건은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습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에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발급·전송을 늦추면 가산세입니다발급 현황
대표 보고전송 누락 건이 없는지 점검했습니다전송 내역
거래처 확인세금계산서를 받으셨나요?발급 내역
거래처 확인기재 내용이 맞나요?거래 정보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끊는 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 발급 기한
  • 전송 기한
  • 늦으면 단계별 가산세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거래처에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