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이하 거래의 증빙
요약
- 3만원 이하 소액 거래는 증빙이 조금 가벼워요.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 요건이 서로 다르고, 접대비에도 소액 증빙 기준이 따로 있어요.
소액은 증빙이 조금 가볍습니다
모든 거래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당 3만원 이하의 작은 거래는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없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돼요. 다만 비용 인정과 부가세 공제는 다른 문제라, 소액이라도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적격증빙이 필요해요.
3만원 이하 거래의 비용 인정
| 금액 | 증빙 |
|---|---|
| 3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으로도 비용 |
| 3만원 초과 | 적격증빙 필요 |
3만원 이하 거래는 간이영수증·거래명세서 같은 일반 영수증으로도 비용 처리가 돼요. 이런 소액까지 일일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가산세 없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잘한 소모품이나 소액 지출은 영수증만 잘 모아도 비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소액 거래의 부가세 공제 요건
주의할 점은 비용 인정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3만원 이하라도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이 있어야 해요. 간이영수증으로는 비용은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는 안 돼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챙기려면 소액이라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적격증빙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접대비의 소액 증빙 기준
기업업무추진비, 즉 접대성 지출은 소액 기준이 따로 적용돼요. 접대비는 3만원을 넘으면 적격증빙이 없으면 아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비의 3만원 기준과 접대비의 기준을 헷갈리지 말아야 해요. 접대성 지출은 금액이 조금만 커도 카드로 결제해 적격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점검표
- 3만원 이하 거래를 가려요.
- 소액은 영수증으로 비용 처리해요.
- 부가세 공제는 적격증빙을 받습니다.
- 가능하면 소액도 카드로 결제해요.
- 접대비는 별도 기준을 적용해요.
- 영수증을 분류해 보관합니다.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소액은 영수증으로도 비용입니다 | 소액 지출 |
| 대표 보고 | 부가세 공제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 증빙 종류 |
| 세무대리인 | 이 소액이 비용 처리되나요? | 영수증 |
| 세무대리인 |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