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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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중개수수료가 매출이고, 현금영수증 의무가 따라와요. 중개보조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 누락을 특히 주의하면 좋아요.

중개수수료가 매출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매출은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중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일정 금액 이상은 요청 없이도 발행해야 해요. 거래 건마다 수수료가 들쭉날쭉하고 현금으로 오가는 경우도 있어, 매출을 빠짐없이 잡는 것이 중개사 세무의 핵심입니다.

매출과 현금영수증

구분처리
중개수수료과세 매출
현금 수수료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중개수수료는 과세 매출이라 부가세를 신고해요. 부동산 중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해요.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수수료를 현금으로 받는 거래에서 특히 유의해요.

인건비와 비용

중개보조원이나 직원을 두면 고용 형태에 맞게 인건비를 처리해요. 직원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4대보험을 처리하며, 일정 형태의 보조원은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기도 해요. 사무소 임차료, 광고·홍보비, 차량 유지비, 사무용품이 비용입니다. 부동산 광고비 비중이 큰 사무소가 많으니 광고비 증빙을 잘 챙겨요.

매출 누락에 유의

거래가 성사될 때만 수수료가 생기고 금액도 거래마다 달라, 일부 수수료를 누락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매출 누락이 적발되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요.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기록하고, 현금·계좌·카드 어느 쪽으로 받았든 모두 매출로 잡아야 해요. 사무소 운영을 위한 매출 대장을 두면 누락을 막습니다.

점검표

  1. 중개수수료를 과세 매출로 신고해요.
  2. 현금 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요.
  3. 거래 건별로 수수료를 기록해요.
  4. 직원·보조원 인건비를 처리해요.
  5. 임차료·광고비 증빙을 챙깁니다.
  6. 매출 누락을 점검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대상질문 예시자료
대표 보고중개수수료가 매출입니다거래 내역
대표 보고현금 수수료도 발행 의무입니다현금 수수료
세무대리인수수료 매출이 다 잡혔나요?매출 대장
세무대리인보조원 인건비 처리가 맞나요?보조원 계약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목차

  • 중개수수료가 매출입니다
  • 매출과 현금영수증
  • 인건비와 비용
  • 매출 누락에 유의
  • 점검표
  •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