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요약
-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적용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 1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이고, 2024년 말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늘어났어요.
공제 대상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발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만 맞으면 공제를 받아요. 발급 의무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서 따로 확인해요.
공제 요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상 사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은 공제 대상 아님 |
| 규모 기준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 신규 개인사업자 포함 |
| 공제 금액 | 발급·전송 1건당 200원 | 국세청 전송까지 마친 건수 기준 |
| 연간 한도 | 연 100만원 | 1월~12월 합계 기준 |
| 적용 기한 |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 종전 2024년 12월 31일에서 연장 |
| 전송 요건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전송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기한 |
공제는 부가세 신고 때 신청해요. 1기 확정신고(7월 25일)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에 각 과세기간 발급 건수를 적어요.
개인사업자 1년 공제액 계산 예시
가공의 개인사업자 김○○ 씨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4,000만원이라 공제 대상이에요.
- 1기(1~6월) 발급·전송 1,800건 → 1,800건 × 200원 = 360,000원 공제
- 2기(7~12월) 발급·전송 3,500건 → 3,500건 × 200원 = 700,000원이지만, 연 한도 1,000,000원 중 1기에 360,000원을 썼으므로 640,000원만 공제
- 연간 합계 1,000,000원 → 한도를 꽉 채워요
신고서에 적는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로 들어가요.
- 매출·매입을 입력한 뒤 경감·공제세액 입력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을 찾아요.
- 해당 과세기간 발급·전송 건수를 넣으면 건수 × 200원이 자동 계산돼요. 발급 건수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에서 기간을 지정해 확인해요.
-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발급 목록 조회 화면을 PDF로 저장해 5년 동안 보관해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보관 기간).
전체 신고서 작성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 — 홈택스 단계별 입력을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법 제47조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Q2.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은 사업장 전체 합계인가요?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한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 사업장 기준으로 따로 봐요.
Q3. 작년에 공제 신청을 빠뜨렸어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화면에서 공제 칸을 채워 제출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법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 공제를 안내하는 실수 —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 경리가 신고서에 건수를 넣으면 경정 대상이 돼요.
- 연 한도 100만원을 과세기간마다 따로 적용하는 실수 — 1기·2기를 합쳐 연 100만원이에요. 2기에 다시 100만원을 채우면 과다 공제로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붙을 수 있어요.
- 전송이 늦은 건까지 건수에 넣는 실수 —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 공제 대상이에요. 전송이 늦으면 공제 제외와 함께 전송 지연 가산세(공급가액의 0.3%)가 따로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확인하기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홈택스 목록조회로 과세기간 발급·전송 건수 뽑기
- 1기 공제액을 기록해 두고 2기 공제 한도(100만원 − 1기 공제액) 계산하기
- 부가세 신고서 경감·공제세액 칸에 건수 입력하기
- 접수증과 발급 목록 PDF를 5년 보관 폴더에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