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5분근거 3건
요약
  1.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면 건당 200원, 연 100만원까지 부가세에서 빼 주는 공제예요.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적용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종이 대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수 1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이고, 2024년 말 개정으로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늘어났어요.

공제 대상이 법인이 아니라 개인사업자라는 점이 가장 중요해요.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라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발급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만 맞으면 공제를 받아요. 발급 의무 기준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서 따로 확인해요.

공제 요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구분내용비고
대상 사업자개인사업자법인은 공제 대상 아님
규모 기준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3억원 미만신규 개인사업자 포함
공제 금액발급·전송 1건당 200원국세청 전송까지 마친 건수 기준
연간 한도연 100만원1월~12월 합계 기준
적용 기한2027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종전 2024년 12월 31일에서 연장
전송 요건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전송 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의무 기한

공제는 부가세 신고 때 신청해요. 1기 확정신고(7월 25일)와 2기 확정신고(다음 해 1월 25일)에 각 과세기간 발급 건수를 적어요.

개인사업자 1년 공제액 계산 예시

가공의 개인사업자 김○○ 씨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2억 4,000만원이라 공제 대상이에요.

  • 1기(1~6월) 발급·전송 1,800건 → 1,800건 × 200원 = 360,000원 공제
  • 2기(7~12월) 발급·전송 3,500건 → 3,500건 × 200원 = 700,000원이지만, 연 한도 1,000,000원 중 1기에 360,000원을 썼으므로 640,000원만 공제
  • 연간 합계 1,000,000원 → 한도를 꽉 채워요

신고서에 적는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 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로 들어가요.
  2. 매출·매입을 입력한 뒤 경감·공제세액 입력 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항목을 찾아요.
  3. 해당 과세기간 발급·전송 건수를 넣으면 건수 × 200원이 자동 계산돼요. 발급 건수는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에서 기간을 지정해 확인해요.
  4.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과 발급 목록 조회 화면을 PDF로 저장해 5년 동안 보관해요(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보관 기간).

전체 신고서 작성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법 — 홈택스 단계별 입력을 참고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어요. 부가가치세법 제47조는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Q2.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은 사업장 전체 합계인가요?

사업장별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 포함한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업장이 두 곳이면 각 사업장 기준으로 따로 봐요.

Q3. 작년에 공제 신청을 빠뜨렸어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화면에서 공제 칸을 채워 제출해요.

자주 하는 실수

  1. 법인 거래처 담당자에게 이 공제를 안내하는 실수 — 법인은 대상이 아니에요. 법인 경리가 신고서에 건수를 넣으면 경정 대상이 돼요.
  1. 연 한도 100만원을 과세기간마다 따로 적용하는 실수 — 1기·2기를 합쳐 연 100만원이에요. 2기에 다시 100만원을 채우면 과다 공제로 과소신고가산세(10%)가 붙을 수 있어요.
  1. 전송이 늦은 건까지 건수에 넣는 실수 — 발급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건이 공제 대상이에요. 전송이 늦으면 공제 제외와 함께 전송 지연 가산세(공급가액의 0.3%)가 따로 붙어요.

실무 체크리스트

  •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확인하기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지 확인하기
  • 홈택스 목록조회로 과세기간 발급·전송 건수 뽑기
  • 1기 공제액을 기록해 두고 2기 공제 한도(100만원 − 1기 공제액) 계산하기
  • 부가세 신고서 경감·공제세액 칸에 건수 입력하기
  • 접수증과 발급 목록 PDF를 5년 보관 폴더에 저장하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09-23문서 발행

목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란?
  • 공제 요건과 금액 한눈에 보기
  • 개인사업자 1년 공제액 계산 예시
  • 신고서에 적는 방법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법인도 받을 수 있나요?
  • Q2.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은 사업장 전체 합계인가요?
  • Q3. 작년에 공제 신청을 빠뜨렸어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