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요약
-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계산서의 특징과 세금계산서·매입세액 공제와의 차이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해요. 계산서에는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액 칸이 없으며, 받는 쪽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해요.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면세 제도 자체는 면세에서 정리해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 구분 | 발급 서류 | 부가세 | 받는 쪽 |
|---|---|---|---|
| 과세 공급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의 10% 별도 기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면세 공급 | 계산서 | 없음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 소비자 상대 | 영수증·카드전표·현금영수증 | 업종별 | 증빙용 |
면세 대상 예시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수돗물, 연탄
- 병·의원 의료용역, 인가받은 학원 등 교육용역
- 도서·신문·잡지, 은행·보험 등 금융용역
- 주택 임대, 저술가·작곡가 등 개인 인적용역
발급 방법과 기한
| 항목 | 내용 |
|---|---|
| 발급 시기 | 공급한 때. 월 합계로 발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
| 전자계산서 | 법인은 모두, 개인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기준 이상이면 의무 |
| 전송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 |
| 합계표 | 받거나 준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개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때) |
전자로 발급·전송한 계산서는 합계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면세사업자의 연간 신고는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에서 정리해요.
계산서 발급 예시
채소 도매상이 음식점에 배추 500만 원어치를 공급하면 공급가액 500만 원, 세액 없음으로 계산서를 발급해요. 음식점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는 없지만, 면세 농산물을 사서 과세 음식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제조업)를 받을 수 있어 이 계산서가 증빙이 돼요.
과세·면세를 함께 하는 경우
과세 품목은 세금계산서, 면세 품목은 계산서로 나눠 발급해요. 공통으로 쓰는 비용의 매입세액은 비율로 나눠 공제하며, 방법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정리해요.
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붙습니다.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구조는 가산세 종류 감면을 참고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 2 |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 3 | 전자계산서 의무자는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합니다 |
| 4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합니다 |
| 5 | 사업장현황신고 등 면세사업자 의무를 이행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받나요?
면세 공급에는 부가세가 없어 계산서를 발급하고, 받는 쪽도 매입세액 공제가 없습니다.
Q2. 소비자에게도 계산서를 주나요?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주면 돼요. 상대가 사업자이고 요청하면 계산서를 발급해요.
Q3. 면세사업자도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나요?
공제는 안 되지만 비용 증빙이 되므로 받아 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