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사무실 임차료·전기료·공용 장비처럼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사업분만 공제받습니다. 면세사업에 쓰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정리해요.
안분 기준
| 항목 | 내용 |
|---|---|
| 대상 | 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여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
| 원칙 | 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
| 공급가액이 없을 때 | 총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 |
| 예정신고 |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계산 |
| 확정신고 | 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 |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
-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그 기간에 매각한 경우
계산 예시
과세 상품 판매와 면세 교육을 함께 하는 회사가 1기에 공통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냈고, 공급가액이 과세 7억 원·면세 3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
| 면세공급가액 비율 | 3억 ÷ 10억 = 30% |
| 불공제 매입세액 | 300만 × 30% = 90만 원 |
| 공제 매입세액 | 210만 원 |
예정신고 때 1~3월 비율이 20%였다면 60만 원만 불공제했다가, 확정신고 때 6개월 비율 30%로 다시 계산해 차액 30만 원을 추가로 불공제해요. 불공제된 90만 원은 비용 또는 자산 원가로 처리합니다(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처리 방법).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한 뒤 면세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달라지면,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큰 설비를 공통으로 쓰는 사업자는 매 과세기간 비율 변화를 기록해 둬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매입을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으로 나눕니다 |
| 2 |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집계합니다 |
| 3 | 면세 비율과 안분 생략 요건을 확인합니다 |
| 4 |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합니다 |
| 5 | 확정신고 때 6개월 비율로 정산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 시 가산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면 과다 공제분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과세·면세 어느 쪽인지 적요를 남겨 두면 나중에 소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통 매입은 다 공제되나요?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사업분만 공제돼요.
Q2. 면세 매출이 아주 적으면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한 전액 공제해요.
Q3. 면세 쪽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면세 공급은 계산서로 발급합니다(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