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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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과세·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사무실 임차료·전기료·공용 장비처럼 어느 사업에 쓰였는지 나눌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로 나눠 과세사업분만 공제받습니다. 면세사업에 쓰인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은 매입세액 공제에서 정리해요.

안분 기준

항목내용
대상과세·면세 사업에 함께 쓰여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
원칙해당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만큼 불공제
공급가액이 없을 때총매입가액 비율 → 예정공급가액 비율 →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서
예정신고예정신고기간 비율로 계산
확정신고6개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정산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안분)
  •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재화를 그 기간에 매각한 경우

계산 예시

과세 상품 판매와 면세 교육을 함께 하는 회사가 1기에 공통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매입세액 300만 원을 냈고, 공급가액이 과세 7억 원·면세 3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면세공급가액 비율3억 ÷ 10억 = 30%
불공제 매입세액300만 × 30% = 90만 원
공제 매입세액210만 원

예정신고 때 1~3월 비율이 20%였다면 60만 원만 불공제했다가, 확정신고 때 6개월 비율 30%로 다시 계산해 차액 30만 원을 추가로 불공제해요. 불공제된 90만 원은 비용 또는 자산 원가로 처리합니다(매입세액 불공제 항목과 처리 방법).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건물·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취득한 뒤 면세 비율이 5%포인트 이상 달라지면, 이후 과세기간에 공제 금액을 다시 계산해요. 큰 설비를 공통으로 쓰는 사업자는 매 과세기간 비율 변화를 기록해 둬요.

처리 순서

단계확인 내용
1매입을 과세 전용·면세 전용·공통으로 나눕니다
2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집계합니다
3면세 비율과 안분 생략 요건을 확인합니다
4공통매입세액 중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합니다
5확정신고 때 6개월 비율로 정산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 시 가산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면 과다 공제분에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과세·면세 어느 쪽인지 적요를 남겨 두면 나중에 소명하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공통 매입은 다 공제되나요?

면세 비율만큼은 공제되지 않고 과세사업분만 공제돼요.

Q2. 면세 매출이 아주 적으면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면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한 전액 공제해요.

Q3. 면세 쪽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면세 공급은 계산서로 발급합니다(면세사업자 계산서 발급).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안분 기준
  • 안분 없이 전액 공제되는 경우
  • 계산 예시
  • 감가상각자산의 재계산
  • 처리 순서
  • 공통매입세액 전액 공제 시 가산세
  • 자주 묻는 질문
  • Q1. 공통 매입은 다 공제되나요?
  • Q2. 면세 매출이 아주 적으면요?
  • Q3. 면세 쪽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