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4건
요약
  1. 과세·면세 겸업이지만 면세 공급가액이 총 매출의 5% 미만이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해요. 소규모 면세 매출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특례예요.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란?

과세·면세를 겸업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해야 하지만,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매우 작으면 안분 없이 전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기준: 면세 공급가액 < 총 매출의 5%.

면세 매출이 워낙 작아서 안분 계산하는 행정 부담이 절세 효과보다 크다는 판단. 실무 부담 경감 차원.

적용 조건

면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 5%
조건결과
5% 미만 (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안분 면제 → 전액 공제
5% 이상안분 필수 → 면세 부분 공제 불가

비율은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3개월), 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6개월)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요. 면세 비율이 5% 미만이어도 해당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안분해야 해요. 반대로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가 5만원 미만이면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해요.

적용 예시

예시 A — 5% 미만 (특례 적용)

A사 1분기 매출:

  • 과세 매출: 9,800만
  • 면세 매출: 200만
  • 총 매출: 1억
면세 비율 = 200만 / 1억 = 2% (5% 미만)

공통매입세액 100만 → 전액 100만 공제 가능. 안분 불필요.

예시 B — 5% 이상 (안분 필요)

B사 1분기 매출:

  • 과세 매출: 9,000만
  • 면세 매출: 1,000만
  • 총 매출: 1억
면세 비율 = 1,000만 / 1억 = 10% (5% 이상)

공통매입세액 100만 → 안분 필요:

  • 공제 가능: 100만 × 90% = 90만
  • 불공제: 10만 (비용)

5% 비율 산정 기준

분기·반기 신고 시

각 분기·반기 기간의 면세 비율로 판단.

확정신고 정산 시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6개월(1~6월 또는 7~12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요. 예정신고기간에는 4%였지만 6개월 전체로 6%가 되면 확정신고에서 안분해 정산해요.

매년 변동 시

  • 정상 연도 4%: 특례 적용
  • 사업 확대로 6%: 안분 시작
  • 매년 비율 재산정 의무

단계별 절차

1단계: 매분기 면세 비율 산정

면세 비율 = 면세 매출 ÷ 총 매출 (당기)

2단계: 5% 판정

5% 미만 → 특례 적용 (전액 공제). 5% 이상 → 안분.

3단계: 회계 분개

5% 미만 (특례)

(차) 매입         100만 / (대) 외상매입금  110만
(차) 부가세대급금   10만

전액 부가세대급금 처리.

5% 이상 (안분)

(차) 매입         101만 (불공제 1만 포함) / (대) 외상매입금  110만
(차) 부가세대급금   9만 (10만 × 과세 비율 90%)

불공제 부분은 매입원가 (또는 비용) 가산.

4단계: 분기 신고

5% 미만이면 매입세액 전액 공제 신고. 5% 이상이면 안분 명세서 별도.

5단계: 확정신고 정산 (7월·1월)

과세기간 6개월 누계 면세 비율 산정 → 정상 적용 여부 점검:

  • 예정신고기간과 나머지 3개월 모두 5% 미만 → 6개월 누계도 5% 미만
  • 3개월 단위 비율 변동이 크면 6개월 누계로 재정산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 기준은 예정신고·확정신고 중 어느 비율이 우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6개월) 전체 비율이 최종이에요. 예정신고 때의 3개월 비율은 임시 적용이고, 6개월 전체로 5% 이상이 되면 확정신고에서 안분해 정산해요.

Q2. 1분기에 5% 미만이었는데 2분기 6% 되면?

확정신고 때 1~6월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요. 6개월 전체가 5% 이상이면 1분기에 전액 공제한 분까지 포함해 안분하고 차액을 정산해요.

Q3. 면세 매출이 0이면?

전액 과세 → 모든 매입세액 공제. 안분 자체 불필요.

Q4. 신규 사업으로 면세 진출했으면?

면세 매출 발생 시점부터 비율 모니터링. 첫 분기 5% 미만이면 특례 적용. 향후 비율 증가하면 안분 시작.

Q5. 특례 적용 분과 안분 적용 분이 섞이면?

분기별로 정확히 분리. 매분기 비율 재산정 + 정상 적용 여부 판정.

자주 하는 실수

  1. 예정신고 비율만 보고 확정 — 확정신고 때 6개월 전체 비율이 최종. 3개월 5% 미만이라도 6개월 전체 5% 이상이면 정산.
  2. 면세 매출 누락 인식 — 면세 매출을 과세로 잘못 분류해 비율 산정 오류. 거래별 정확 구분.
  3. 5% 약간 초과인데 특례 적용 — 명확한 기준 5%. 초과 시 안분 의무. 추징 위험.
  4. 신규 면세 매출 발견 시 비율 재산정 누락 — 사업 변화 즉시 반영.
  5. 확정신고 정산 누락 — 7월·1월 확정신고 때 6개월 누계 점검. 차액 납부 또는 환급.

시작 전 체크리스트

  • 매분기 과세·면세 매출 정확 구분 (회계 시스템 분리)
  • 매분기 면세 비율 산정 + 5% 기준 판정
  • 5% 미만 시 전액 공제 분개
  • 5% 이상 시 안분 명세서 작성
  • 확정신고(7월·1월) 때 6개월 누계 비율 재산정
  • 차액 환수·환급 처리
  • 비율 변동 추적 (분기별 일람표)
  • 면세 사업 신규 진출 시 즉시 점검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4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3위키 사이클 238A — 출처 2건 노드 보강 5건 (공통매입세액특례·종이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의무·매입자발행·합계표제출)
  • 2026-05-21본문 수정 (문서 126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공통매입세액 안분 제외 특례란?
  • 적용 조건
  • 적용 예시
  • 예시 A — 5% 미만 (특례 적용)
  • 예시 B — 5% 이상 (안분 필요)
  • 5% 비율 산정 기준
  • 분기·반기 신고 시
  • 확정신고 정산 시
  • 매년 변동 시
  • 단계별 절차
  • 1단계: 매분기 면세 비율 산정
  • 2단계: 5% 판정
  • 3단계: 회계 분개
  • 5% 미만 (특례)
  • 5% 이상 (안분)
  • 4단계: 분기 신고
  • 5단계: 확정신고 정산 (7월·1월)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5% 기준은 예정신고·확정신고 중 어느 비율이 우선?
  • Q2. 1분기에 5% 미만이었는데 2분기 6% 되면?
  • Q3. 면세 매출이 0이면?
  • Q4. 신규 사업으로 면세 진출했으면?
  • Q5. 특례 적용 분과 안분 적용 분이 섞이면?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