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공통사용재화 매각 —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로 공급가액 안분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9분근거 3건
요약
  1. 공통사용재화를 팔면 매각 대금에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 시행령 제63조 제1항).
  2.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 5% 미만(재화 공급가액 5천만 원 이상은 제외), 재화 공급가액 50만 원 미만, 신규 사업이면 전액 과세예요(시행령 제63조 제3항).
  3. 살 때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외와 기준 기간·금액이 달라서 그대로 옮겨 적용하면 안 돼요.

추천 대상 ·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쓰던 차량·기계·비품을 팔면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정해야 하는 회계 담당자

공통사용재화 매각 공급가액 안분의 뜻과 적용 대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가 두 사업에 같이 쓰던 재화를 팔면, 받은 대금 전부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지는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8항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있어요.

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거래예요.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판다.
  • 팔려는 재화가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였다(차량, 기계, 비품, 건물 등).
  • 재화를 유상으로 공급한다(매각, 양도).

과세사업에만 쓴 재화는 공통사용재화가 아니므로 이 안분 없이 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에요. 이 재화를 살 때의 매입세액 안분은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다루고, 일반 사업용 자산 매각의 부가세와 소득 처리는 사업용 자산 매각·처분 세무: 차량·기계·비품 팔 때 부가세·소득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안분 방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즉 매각 대금 중 직전 과세기간 매출의 과세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이 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아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면세공급가액에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그와 관련해 받은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들어간다고 정하고, 이 뜻은 제83조까지 같아요.

항목기준
기준 과세기간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비율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휴업 등으로 없으면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면적 기준을 적용한 재화사용면적비율로 계산(시행령 제63조 제2항)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82조 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나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로 재계산한 재화에 적용돼요. 이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을 써요. 직전 과세기간에 사용면적비율이 없으면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비율로 계산해요.

안분 없이 전액 과세하는 경우

시행령 제63조 제3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해요.

경우조건단서
면세비율이 낮은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안분)
소액 재화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없음
신규 사업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해 직전 과세기간이 없음없음

면세비율 5퍼센트 미만 예외는 비율이 낮아도 재화 값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매입세액 안분의 예외와 다른 점

살 때 적용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의 예외(시행령 제81조 제2항)와 매각 때의 예외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구분매입세액 안분 예외(제81조 제2항)매각 공급가액 안분 예외(제63조 제3항)
면세비율 판정 기간해당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
5퍼센트 미만 예외의 제외 기준공통매입세액 5백만 원 이상재화의 공급가액 5천만 원 이상
소액 기준해당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5만 원 미만재화의 공급가액 50만 원 미만

판정과 처리 순서

  1. 팔려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쓰였는지 확인해요.
  2. 매각일(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정하고 그 직전 과세기간을 찾아요. 일반과세자는 1월~6월이 제1기, 7월~12월이 제2기예요.
  3. 신규 사업인지, 공급가액이 50만 원 미만인지,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이 5퍼센트 미만인지 차례로 확인해요. 5퍼센트 미만이면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지도 확인해요.
  4. 전액 과세 사유가 없으면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공급가액을 계산해요.
  5. 안분해 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이고, 부가세는 그 금액에 세율 10%를 곱해서 계산해요. 안분으로 과세표준에서 빠진 부분의 증빙 발급 방법은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거래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6. 부가세 신고서의 매출 과세표준에는 안분한 공급가액이 들어가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 1. 면세비율이 20%인 경우 안분

㈜예시상사는 과세사업(상품 판매)과 면세사업(면세 용역)을 함께 해요.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던 기계장치를 매각 대금 25,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팔았어요. 취득원가는 40,0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18,000,000원이에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금액
과세 공급가액800,000,000원
면세 공급가액200,000,000원
총공급가액1,000,000,000원
면세비율20%(5% 이상이므로 안분 대상)
계산 단계금액
과세 비율800,000,000 ÷ 1,000,000,000 = 80%
과세표준(공급가액)25,000,000 × 80% = 20,000,000원
부가세20,000,000 × 10% = 2,000,000원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금액(부가세 없음)25,000,000 − 20,000,000 = 5,000,000원
거래 상대에게서 받는 총액25,000,000 + 2,000,000 = 27,000,000원
구분계정과목금액
차변보통예금27,000,000원
차변감가상각누계액18,000,000원
대변기계장치40,000,000원
대변부가세예수금2,000,000원
대변유형자산처분이익3,000,000원

회계상 처분대가는 부가세를 뺀 25,000,000원이고 장부금액은 22,00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이 3,000,000원이에요. 안분은 부가세 과세표준에만 영향을 주고 처분손익 계산과는 별개예요.

예시 2. 면세비율이 3%인 경우 재화 가격에 따른 차이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이 1,000,000,000원이고 면세공급가액이 30,000,000원이면 면세비율은 3%예요.

재화의 공급가액5천만 원 이상 여부처리과세표준부가세
30,000,000원미만전액 과세30,000,000원3,000,000원
60,000,000원이상안분(과세 비율 97%)60,000,000 × 97% = 58,200,000원5,820,000원

예시 3. 소액 재화

같은 ㈜예시상사가 공통으로 쓰던 비품을 공급가액 400,000원에 팔면 50만 원 미만이라 안분하지 않고 400,000원 전부가 과세표준이에요. 부가세는 40,000원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대금 전액에 부가세를 붙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공통사용재화는 직전 과세기간 과세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이에요. 겸영사업자라면 안분 여부부터 확인해야 해요.
  • 매각 당기의 매출 비율로 계산해요. 기준은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이에요.
  • 살 때의 안분 예외를 그대로 적용해요. 매입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면세비율과 공통매입세액 5백만 원·5만 원 기준을 보고, 매각은 직전 과세기간 면세비율과 재화 공급가액 5천만 원·50만 원 기준을 봐요.
  • 면세비율이 5% 미만이면 항상 전액 과세로 처리해요.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서 안분해야 해요.
  • 신규 사업 첫 과세기간에도 안분하려고 해요.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신규 사업은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전액이 과세표준이에요.
  • 안분 계산 근거를 남기지 않아요.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자료와 계산표를 매각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 두면 신고 후 소명이 쉬워져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공통사용재화 매각 공급가액 안분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안분 방법
  • 안분 없이 전액 과세하는 경우
  • 매입세액 안분의 예외와 다른 점
  • 판정과 처리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예시 1. 면세비율이 20%인 경우 안분
  • 예시 2. 면세비율이 3%인 경우 재화 가격에 따른 차이
  • 예시 3. 소액 재화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