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요약
추천 대상 · 면세 매출, 과세·면세 겸영, 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불공제를 검토하는 사업자와 경리 담당자
면세란?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는 제도입니다. 생활필수품(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같은 기초 서비스, 금융·보험, 주택 임대처럼 국민 부담을 줄이거나 과세하기 어려운 거래가 대상입니다.
면세는 "세금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출에 부가세를 받지 않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도 돌려받지 못하고 원가가 돼요. 또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 신고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등 별도 실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는 면세사업자도 똑같이 내요.
대표 면세 대상
| 분야 | 면세 | 과세되는 예외 |
|---|---|---|
| 식료품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쌀, 채소, 생고기, 생선) | 가공식품, 음식점 음식 |
| 의료 | 진료, 치료 |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 |
| 교육 | 인가·허가받은 학교·학원 등의 교육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
| 도서·언론 | 도서, 신문, 잡지 | 광고 |
| 금융·보험 | 이자, 보험료 | 일부 수수료 성격 용역 |
| 부동산 | 토지 공급, 주택 임대 | 상가 임대, 건물 공급 |
| 인적용역 | 물적 시설 없이 개인이 제공하는 용역(프리랜서 강사 등) | 사업장·설비를 갖춘 용역 |
| 여객운송 | 시내버스, 지하철 |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
전체 목록은 부가세 면세 대상을 참고하세요.
면세와 영세율은 달라요
| 구분 | 면세 | 영세율 |
|---|---|---|
| 매출 세율 | 부가세 없음 | 0% |
| 매입세액 | 돌려받지 못함(원가) | 전액 환급 |
| 대상 | 생활필수품, 의료, 교육 등 | 수출 등 |
|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부가세 신고 |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비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을 쓴 학원(면세)은 1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공사비가 1,100만원이 되지만, 수출업체(영세율)는 100만원을 환급받습니다.
면세 매출 관리 순서
- 매출을 과세, 면세, 영세율로 나눠요.
- 면세 매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하고, 받은 계산서·발급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합니다(면세 계산서 발급).
- 개인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로 1년 수입금액과 시설 현황을 신고합니다(사업장현황신고 절차 (면세사업자)).
-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면 공통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해요.
- 수출 등 영세율 대상 재화를 면세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 포기를 신청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면세 포기 후 영세율 신청 — 면세 포기 신고·적용 시점).
과세·면세 분류를 틀렸을 때 불이익
면세 매출을 과세로 신고하면 받지도 않은 부가세를 내게 되고, 과세 매출을 면세로 잘못 분류하면 매출세액 누락으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무신고 가산세가 있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입금액 검증이 어려워져요.
자주 하는 실수
- 면세와 영세율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요.
-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해요.
-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해요.
- 과세·면세 겸영 사업장의 공통 비용을 구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