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산처분 부가세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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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폐업 전 자산 처분과 잔존재화 부가세 문제를 점검해요. 폐업 전에 팔면 일반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습니다.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와 사업용 자산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폐업 전에 팔면 일반 매출이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받습니다. 남긴 채 폐업하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잔존재화 간주공급) 부가세를 내되 받을 상대가 없어 사업자가 부담해요. 대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입니다.

잔존재화 과세표준

대상과세표준
재고폐업 시 시가
건물·구축물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기계·비품·차량은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0, 건물은 20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0이 돼요. 과세표준 계산 상세는 폐업 시 잔존재화를 봐요.

잔존재화 과세에서 빠지는 자산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자산(비영업용 승용차, 면세사업용 자산, 간이과세 시절 매입분 등)
  • 폐업 전에 이미 판 자산(일반 공급으로 과세)
  •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양수도 세금계산서 주의)

예시

기계를 취득가액 4,000만원에 사서 1과세기간이 지난 뒤 폐업하려는 경우:

  • 남긴 채 폐업: 4,000만원 × (1 − 25% × 1) = 3,000만원이 과세표준, 부가세 300만원을 사업자가 부담
  • 폐업 전 중고로 2,500만원에 매각: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250만원을 받아 신고, 대금 2,500만원 회수

같은 기계를 3과세기간 뒤 처분하면 남겨도 과세표준이 1,0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처분 시점과 방법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폐업 전 자산 정리 순서

  1. 폐업 예정일 기준 재고·자산 목록을 만들고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표시해요.
  2. 팔 수 있는 자산은 폐업 전에 매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3. 남는 자산은 과세표준을 계산해 폐업 확정신고에 넣습니다(폐업 부가세 마지막 신고).
  4. 장부에서도 자산 처분손익을 정리합니다(사업용 자산 매각·처분 세무: 차량·기계·비품 팔 때 부가세·소득).

자주 하는 실수

  • 재고를 헐값에 넘기는 것처럼 꾸며 신고해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 시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대표 개인이 쓰려고 자산을 가져가요. 이것도 잔존재화나 개인적 공급으로 과세되고, 법인은 대표 상여 문제가 생겨요.
  • 공제받지 않은 자산까지 계산에 넣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처럼 공제받지 않은 자산은 빼요.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세금을 내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은 잔존재화로 과세돼요.

Q2. 과세표준은 취득가인가요?

재고는 시가, 감가상각자산은 법정 체감률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Q3.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은 자산은요?

대상이 아닙니다.

Q4. 폐업 후에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고, 이미 잔존재화로 과세된 것으로 정리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5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9-21본문 수정 (문서 363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2본문 수정 (문서 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8사업양수도 세금계산서 주의 추가
  • 2026-05-28문서 발행

목차

  • 개요
  • 잔존재화 과세표준
  • 잔존재화 과세에서 빠지는 자산
  • 예시
  • 폐업 전 자산 정리 순서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 Q1. 폐업하면 남은 재고에 세금을 내나요?
  • Q2. 과세표준은 취득가인가요?
  • Q3. 매입세액을 공제 안 받은 자산은요?
  • Q4. 폐업 후에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