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절차
- 사업을 정리할 때 거치는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잔존재화 정리 등 절차를 정리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업을 그만둘 때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남은 재고·자산에 대한 부가세, 직원 급여 정리와 4대보험 탈퇴, 다음 해 소득세·법인세 신고까지 이어져요. 개념은 폐업에서 정리해요.
폐업 시 처리 항목
| 항목 | 기한·방법 |
|---|---|
| 폐업신고 | 홈택스 또는 세무서. 인허가 업종은 관할 관청 폐업신고도 함께 |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 |
| 남은 재화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설비는 시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
| 원천세 | 마지막 급여·퇴직금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
| 4대보험 | 사업장 탈퇴 신고, 근로자 자격 상실 신고 → 4대보험 |
| 소득세·법인세 | 개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법인은 해산·청산 절차에 따른 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사유를 적어 내면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봐요.
카페 폐업 처리 예시
개인 카페가 3월 15일에 폐업했다면 1월 1일~3월 15일 매출·매입을 모아 4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요. 이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커피 머신(시가로 환산한 금액 800만 원)과 원두 재고 200만 원이 남아 있으면, 합계 1,000만 원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100만 원이 더해져요. 그 해 1~3월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
남은 자산의 시가 계산과 처분 방법은 폐업 자산처분 부가세 체크에서 정리해요.
포괄적 사업양도로 넘기는 경우
가게를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포괄적 사업양도라면 남은 재화에 부가세가 붙지 않고, 양수인이 사업을 이어받습니다. 요건은 사업양수도 세무처리를 참고해요.
처리 순서
| 단계 | 확인 내용 |
|---|---|
| 1 | 폐업일을 정하고 마지막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정리합니다 |
| 2 | 남은 재고·설비를 처분하거나 시가를 계산합니다 |
| 3 | 폐업신고와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를 합니다 |
| 4 | 직원 급여·퇴직금 원천세와 4대보험 탈퇴를 처리합니다 |
| 5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법인은 청산 관련 신고)를 합니다 |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부가세 예정고지가 계속 나오고, 사업자 명의가 남아 있어 체납·명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산세 종류 감면에서 정리해요.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부가세 폐업 확정신고, 남은 재화 부가세, 원천세·4대보험 정리, 다음 해 소득세 신고가 이어져요.
Q2. 폐업하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도 있나요?
폐업 직전에 매입이 많았다면 확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고해야 환급돼요.
Q3. 폐업 사실을 증명해야 할 때는요?
홈택스에서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폐업했어도 소득세를 내나요?
폐업 전까지 번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