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기
개인사업자·법인 폐업 시 남은 재고·설비 등 잔존재화의 시가 × 10% 부가세를 계산해요.
부가세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를 계산해요.
부가가치세법 §10③ · 폐업 시 남은 사업용 재화 시가 × 10%
잔존재화 항목별 시가
폐업 신고일 현재 보유 재화의 시가 (감정가 또는 장부가액 사용 가능)
재고자산 (상품·원재료·제품 등)
원
매입 시 VAT 공제받은 재고 (면세 구입분 제외)
기계장치·설비 (VAT 공제분)
원
사업용 기계·장비, 집기·비품 등 매입 시 VAT 공제받은 것
업무용 차량 (VAT 공제분)
원
화물차·밴 등 매입 시 VAT 공제받은 차량 (개인 승용차 제외)
기타 잔존재화
원
위 항목 외 사업용 재화 중 VAT 공제받은 것
잔존재화 합계 (시가)15,000,000원
과세표준 (부가세 10% 적용 기준)15,000,000원
잔존재화 부가세 (10%)1,500,000원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핵심 정리
- 폐업 신고 시 보유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
- 과세 대상: 매입 시 VAT를 공제받은 재화
- 제외: 면세로 구입한 재화, 접대비 불공제 재화, 비영업용 승용차
- 과세표준: 시가 (적정한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 적용 가능)
- 신고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25일
주의: 개인사업자 잔존재화 vs 법인 해산·청산
- 개인사업자: 폐업일에 잔존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신고
- 법인: 해산·청산 시 별도 법인세 청산소득세 과세 (잔존재화 부가세도 동일 적용)
- 사업 양도의 경우 포괄양수도 요건 충족 시 잔존재화 부가세 제외 가능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취득가액 또는 장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나, 세무사 확인 권장. 재화의 VAT 공제 여부 확인 후 계산에 포함할 것.
근거부가가치세법 §10③(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창) · 2026년 시행 세법 기준(2026-09-17 점검)
더 알아보기
- 위키폐업 부가세 정산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 등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해요.
- 위키폐업 시 잔존재화폐업 시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간주해 부가세가 과세돼요. 잔존재화 범위, 시가 평가 방법, 신고 절차를 정리했어요.
- 위키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매출에서 받은 세액과 매입 때 부담한 세액을 정리해 신고·납부하는 간접세예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과세·면세 구분,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위키폐업 신고 절차사업을 정리할 때 거치는 폐업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잔존재화 정리 등 절차를 정리해요.
- 서식휴업·폐업 신고서
받은 HWP 서식을 한글웹에서 작성
세무서·공단에서 받은 .hwp 서식을 웹 브라우저에서 열어 채우고 HWP·PDF로 저장할 수 있어요. 설치와 회원 가입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