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정산
- 폐업 시 남은 재고·비품 등 잔존재화는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고,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해야 해요.
추천 대상 · 개인사업자·근로자·법인 경리 담당자
폐업-부가세 정산이란?
사업자가 폐업하면 그냥 끝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재고·집기·비품 등)를 자가공급(간주공급)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해요. 이를 잔존재화 과세라고 해요. 폐업 후에도 확정신고 의무가 남아 있고,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까지 붙으니 미리 파악해두는 게 중요해요.
폐업 시 부가세 정산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요.
-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재고·비품 등 남은 재화에 시가로 부가세 신고
-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폐업 기간 공통매입세액 비율 재계산
-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정산: 임대업 폐업 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최종 정산
잔존재화 부가세 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를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요. 쉽게 말해, 폐업하는 순간 창고에 쌓인 재고·사무집기·기계장치 등이 '판매된 것처럼' 간주돼 부가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과세 대상 잔존재화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이에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비영업용 승용차, 접대비 관련 재화 등)는 잔존재화 과세에서 제외돼요.
| 재화 유형 | 과세 여부 | 과세표준 | 비고 |
|---|---|---|---|
| 재고 상품·원재료 | 과세 | 시가 | 매입세액 공제분만 |
| 사무용 비품·집기 | 과세 | 시가 | 매입세액 공제분만 |
| 업무용 기계장치 | 과세 | 시가 | 매입세액 공제분만 |
| 비영업용 승용차 | 제외 | — | 매입 시 불공제 |
| 접대비 관련 재화 | 제외 | — | 매입 시 불공제 |
과세표준: 시가 적용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예요.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로이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 재고 상품: 동종 상품의 시중 판매가격 또는 매입가격 기준
- 비품·기계: 감정평가액, 중고시장 시세, 취득가에서 감가상각 차감한 추정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되 감가상각분을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부가세 계산
납부할 부가세 = 잔존재화 시가 × 10%
폐업 확정신고 절차
폐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해요.
예를 들어 2024년 8월 15일에 폐업했다면 → 신고 기한은 2024년 9월 25일이에요.
홈택스 신고 절차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선택
- 신고 유형: 폐업자 확정신고 선택
- 과세기간: 폐업 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 잔존재화의 시가를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입력
- 간주임대료가 있다면 해당 란에 추가 입력
- 공통매입세액 정산 금액 반영
- 신고서 제출 후 세금 납부
세금계산서는 잔존재화에 대해 발급하지 않아요 —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신고서 기타 매출란에만 과세표준을 기입하면 돼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겸업 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과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는데, 폐업 시 최종 정산이 필요해요.
공통매입세액 불공제 추가분 = 당해 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 (면세 비율 − 예정신고 때 적용한 면세 비율)
폐업 과세기간의 실제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확정해 이전에 적용한 잠정 비율과의 차이를 정산해요.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정산
임대업 사업자가 폐업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임대한 기간(폐업일까지)의 간주임대료를 최종 계산해 신고해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소득세법 제25조).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 일수 ÷ 365)
- 정기예금이자율: 국세청 고시 기준 (예: 2023년 2.9%, 2024년 3.5%)
- 임대 일수: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실전 사례 — ㈜예시상사의 폐업 부가세 정산
상황 설정
㈜예시상사(일반과세자)는 2024년 9월 30일에 폐업했어요. 폐업 신고 기한은 2024년 10월 25일이에요.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 내역
| 항목 | 취득원가 | 추정 시가 |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 재고 상품 | 5,000,000원 | 4,500,000원 | 공제 |
| 사무용 컴퓨터·비품 | 3,000,000원 | 1,800,000원 | 공제 |
| 비영업용 승용차 | 20,000,000원 | 12,000,000원 | 불공제 |
| 사무실 집기 | 1,200,000원 | 900,000원 | 공제 |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 시 세액이 불공제됐으므로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부가세 계산
과세 대상 잔존재화 시가 합계
- 재고 상품: 4,500,000원
- 사무용 비품: 1,800,000원
- 사무실 집기: 900,000원
- 합계: 7,200,000원
납부할 부가세 = 7,200,000원 × 10% = 720,000원
회계 분개 처리
폐업 시 잔존재화를 부가세법상 간주공급으로 처리하면서 아래와 같이 분개해요.
재고 상품 간주공급(시가 4,500,000원)
(차) 잡손실(또는 폐업손실) 5,000,000 (대) 상품 5,000,000
(차) 부가세예수금 450,000 (대) 부가세예수금 450,000실무에서는 재고 장부가액을 손실 처리하고, 부가세 과세표준(시가)을 별도로 신고서에 반영해요.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고서 기타 매출란에 시가(4,500,000원)를 기재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요.
부가세 납부 분개
(차) 미지급세금(부가세) 720,000 (대) 현금·예금 720,000간주임대료 추가 (임대 병행 시)
만약 ㈜예시상사가 사무실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받고 있었다면, 2024년 7월 1일~9월 30일(92일)간 간주임대료가 추가 과세돼요.
간주임대료 = 50,000,000원 × 3.5% × (92 ÷ 365) = 441,096원
추가 부가세 = 441,096원 × 10% = 44,110원 (원 단위 이하 절사)
최종 납부 부가세 합계 = 720,000원 + 44,110원 = 764,110원
Q1. 폐업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 사기·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부과돼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47조의4). 폐업 확정신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해요.
Q2. 폐업 후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폐업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요. 다만 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공급 시기(거래가 완성된 날)가 도래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폐업 전후 거래는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꼭 확인해야 해요.
Q3. 간이과세자가 폐업하면 잔존재화 부가세가 있나요?
간이과세자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일반과세자와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 잔존재화 공급가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해요.
Q4. 폐업 직전에 재고를 헐값에 처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폐업 직전 정상 거래로 재고를 처분하면 그 거래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하고, 남은 잔존재화에 대해서만 간주공급 과세를 적용해요. 다만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 시가로 과세표준을 재계산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정상 거래라면 적법하게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폐업 확정신고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면 된다고 착각
폐업 부가세 확정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별도로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매년 5월)나 다음 과세기간 부가세 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별도 신고예요. 5월에 해결하면 된다고 미루면 늦어요.
실수 2. 비영업용 승용차를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 포함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 시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됐어요. 이를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 포함해 신고하면 이중 과세예요. 잔존재화 과세 대상은 반드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만 해당해요.
실수 3. 과세표준을 장부가액(취득원가)으로 신고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예요. 취득원가나 장부상 잔존가액이 아니에요. 비품·기계의 경우 실제 중고 시세나 감가상각 후 추정 시가를 적용해야 해요. 장부가로 신고하면 과소 신고로 나중에 추징될 수 있어요.
실수 4.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정산을 빠뜨림
임대업을 겸하고 있었다면 폐업 과세기간(과세기간 개시일~폐업일)의 간주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해요. 잔존재화 신고만 하고 간주임대료를 누락하면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수 5. 폐업 후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매입세액 공제 신청
폐업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예요. 폐업 확정신고서에 폐업 이후 거래분 매입세액을 실수로 포함하면 환급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폐업 전·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실수 6. 폐업 신고만 하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음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 신고(사업자등록 말소)를 마쳤다고 부가세 의무도 자동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예요. 폐업 후 25일 이내에 별도로 부가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 폐업 예정일을 확정하고 신고 기한(폐업일 다음 달 25일)을 달력에 기록했나요?
- 폐업일 현재 잔존재화 목록을 작성하고 시가를 추정했나요?
-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재화별로 확인해 과세 대상 잔존재화를 분류했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 관련 재화는 잔존재화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나요?
- 임대 보증금이 있다면 폐업일까지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했나요?
- 과세·면세 겸업자라면 공통매입세액 최종 정산 비율을 계산했나요?
- 홈택스 부가세 확정신고서의 '기타 매출(정규영수증 외)' 란에 잔존재화 시가를 입력했나요?
-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신고서에만 반영했나요?
- 폐업 후 수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이 실수로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 납부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