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 간주공급
-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쓰면 간주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돼요. 유형별 과세 기준과 신고 방법을 정리했어요.
간주 공급이란?
간주 공급은 실제 외부 판매가 아니어도 부가세법상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거래예요.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면 부가세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리는 불형평을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서 규정해요.
간주 공급 유형
| 유형 | 내용 | 과세 기준 | 세금계산서 발급 |
|---|---|---|---|
| 자가공급 | 사업 외 목적으로 직접 사용 | 시가 | 불필요 |
| 개인적 공급 | 임직원에게 대가 없이 제공 | 시가 | 불필요 |
| 사업상 증여 | 거래처 등에 무상 증여 | 시가 | 불필요 |
| 폐업 잔존재화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 | 시가 | 불필요 |
자가공급 비과세 예외 (매입세액 불공제 품목)
매입 시 이미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된 재화는 자가공급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 불공제 품목 예시 | 자가공급 과세 여부 |
|---|---|
| 비영업용 승용차 | 과세 제외 (매입 불공제) |
| 접대비 관련 재화 | 과세 제외 (매입 불공제) |
| 사업 관련 재화 | 과세 (매입 공제 받았으므로) |
개인적 공급의 실무 적용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물품(예: 사무용품, 음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다만 작업복·작업모·작업화와 직장 체육·문화 행사용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경조사, 설날·추석, 창립기념일·생일 관련 재화는 구분별로 각각 직원 1인당 연 10만 원까지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10만 원을 넘는 금액만 과세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예시상사 사례 — 임직원 무상 지급 간주공급 처리
㈜예시상사(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 상품(취득원가 200,000원, 시가 300,000원)을 직원 생일 선물로 무상 지급했어요.
과세 여부 판단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 → 개인적 공급(간주공급) 해당
- 과세표준: 시가 300,000원 중 생일 선물 한도(1인당 연 10만 원)를 넘는 200,000원 (취득원가 아님, 그해 이 직원에게 준 다른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이 없다고 가정)
- 부가세: 200,000원 × 10% = 20,000원
홈택스 신고 방법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 [부가가치세] 선택 후 해당 과세기간 신고서 진입
-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탭에서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에 과세표준(200,000원) 입력
-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음 — 신고서에만 반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상대방이 없거나 불특정이라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신고서 기타 매출로만 반영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에 샘플을 무상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인가요?
사업을 위해 무상으로 주는 견본품(샘플)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견본품이 아닌 상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주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돼요.
Q2. 자가공급 과세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자가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타 매출(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칸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입력해 신고하면 돼요.
Q3. 폐업 잔존재화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폐업 신고일 기준 잔존재화(재고·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시 포함해요. 폐업 시 잔존재화 참고.
Q4.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의 차이가 뭔가요?
받는 사람이 기준이에요. 임직원(본인 포함)에게 제공하면 개인적 공급, 외부 거래처·고객 등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예요. 둘 다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요.
Q5. 간주공급에도 부가세 가산세가 붙나요?
간주공급을 누락하고 신고하면 과세표준 누락에 해당해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 20%, 과소신고 10%)와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부과될 수 있어요. 실무에서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실수 1. 간주공급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으로 착각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 공급·사업상 증여)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이중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고서의 기타 매출란에만 반영해야 해요.
실수 2. 과세표준을 취득원가로 계산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시가예요. 취득원가나 장부가액이 아니에요.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감정평가액이나 유사 재화의 시장가격을 활용해야 해요.
실수 3. 매입세액 불공제 품목도 간주공급 대상으로 신고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 관련 재화 등 매입 시 이미 불공제 처리된 품목은 간주공급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실수를 막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해요.
실수 4. 견본품(샘플)까지 사업상 증여로 신고 사업을 위해 나눠 주는 견본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기타 매출에 넣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돼요.
실수 5. 개인적 공급을 확정 신고에서 누락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물품을 예비비·복리후생비 등으로만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에서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매 과세기간 지급 내역을 점검해 기타 매출에 포함해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
- 임직원 무상 지급 물품의 시가를 산정하고 기타 매출에 포함
- 거래처 무상 제공 물품이 견본품·광고선전물인지 일반 상품인지 구분
- 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 품목은 간주공급 과세 대상에서 제외 확인
-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서 [기타 매출(정규영수증 외)] 칸에 시가 입력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확인 — 간주공급은 발급하지 않음
- 폐업 예정이라면 잔존재화 시가 평가 실시 후 확정 신고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