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 팔지 않아도 부가세가 붙는 경우
요약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건을 팔지 않고 사적으로 쓰거나 무상으로 주면,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가 붙어요. 이를 간주공급이라 하며, 신고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따라요.
안 팔아도 판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세는 보통 물건을 팔 때 붙습니다. 그런데 팔지 않았는데도 판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매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건을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무상으로 주면, 공제만 받고 부가세는 안 내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
| 유형 | 예 |
|---|---|
| 개인적 공급 | 사업용 물건을 대표·직원이 사적으로 가져감 |
| 사업상 증여 | 고객·거래처에 무상으로 줌 |
| 면세 전용 | 과세사업 물건을 면세사업에 씀 |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건을 대표나 직원이 사적으로 가져가거나, 고객·거래처에 공짜로 주거나, 면세사업으로 돌려 쓰면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계산해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자산도 간주공급으로 처리해요.
공제받은 것이 전제
간주공급은 살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건에 적용돼요. 애초에 공제를 안 받았다면 간주공급으로 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무상으로 주거나 사적으로 쓸 때는, 그 물건이 공제받은 것인지 확인해요.
간주공급 신고 누락과 가산세
판매가 아니라 그냥 주거나 가져가는 것이라 부가세 생각을 못 하고 빠뜨리기 쉽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부가세와 가산세를 물게 돼요. 그래서 무상 제공·사적 사용·면세 전용이 있으면 간주공급 대상인지 점검해 신고에 반영해요.
점검표
- 무상 제공·사적 사용 건을 추려요.
- 그 물건이 공제받은 것인지 확인해요.
- 간주공급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 부가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폐업 시 잔존재화를 처리해요.
대표에게 보고할 항목과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할 항목
| 대상 | 질문 예시 | 자료 |
|---|---|---|
| 대표 보고 | 무상 제공도 부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제공 내역 |
| 대표 보고 | 사적 사용은 간주공급입니다 | 사용 내역 |
| 세무대리인 | 이 건이 간주공급인가요? | 매입·공제 여부 |
| 세무대리인 | 과세표준은 어떻게 잡나요? | 물건 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