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간주공급 세무: 팔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
요약
- 간주공급은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예요.
-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개인 사용), 사업상 증여(무상 제공), 폐업 잔존재화가 대표예요.
- 보통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이라, 이를 사적·면세로 돌리면 과세돼요.
추천 대상 · 재고·자산을 개인 용도로 쓰는 사업자, 거래처에 무상 제공을 하는 사업자, 폐업·면세 전용을 앞둔 사업자
안 팔아도 부가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가세는 보통 팔 때(공급) 과세하지만, 실제로 팔지 않아도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해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적·면세로 돌리는 걸 막기 위한 거예요.
네 가지 간주공급
- 자가공급: 과세사업용으로 산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거나, 비영업용 승용차·그 유지에 쓰는 경우 등.
-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쓰거나 가져가는 경우(직원 복리후생 일부 제외).
- 사업상 증여: 거래처 등에 재화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견본품·소액 광고선전물 등 제외).
-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자산(별도 글).
간주공급과 매입세액 공제의 관계
- 간주공급은 보통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적용돼요.
-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간주공급으로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이중 부담 방지).
간주공급 과세표준
재고 사적 사용 과세 예시
재고·자산을 사적으로 쓰는 행복상사를 보면:
- 판매용 재고를 대표가 개인적으로 가져감 → 개인적 공급(과세)
- 거래처에 제품을 무상 증정 → 사업상 증여(과세, 견본품 등 제외)
- 과세사업 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 → 자가공급(과세)
- 폐업 시 남은 재고 → 잔존재화(과세)
자주 하는 실수
- 안 팔았으니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용·무상 증여 등은 간주공급으로 과세돼요.
- 거래처 무상 제공을 다 비과세로 봐요. 견본품·소액 광고물 외 사업상 증여는 과세예요.
- 폐업 재고를 그냥 둬요. 잔존재화로 부가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간주공급이 뭔가요?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예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잔존재화가 대표적이에요.
Q2. 왜 과세하나요?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적·면세 용도로 돌리거나 무상 제공하면, 공제만 받고 부가세를 안 내는 불균형이 생겨요. 이를 막기 위해 공급으로 보아 과세해요.
Q3. 무상 증여는 다 과세되나요?
거래처 등에 대한 사업상 증여는 과세돼요. 다만 견본품, 소액 광고선전물, 일부 직원 복리후생 등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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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공급 간주공급 - 자가공급 사례를 이어서 봐요.
-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 무상 제공 과세 여부를 확인해요.
-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 세무: 남은 재고·자산의 간주공급 과세 - 폐업 때 남은 재고 과세와 연결돼요.
실무 체크리스트
- 재고·자산의 개인적 사용을 간주공급으로 인식하기
- 거래처 무상 제공(사업상 증여) 과세 여부 확인하기
- 과세사업 자산의 면세 전용(자가공급) 점검하기
-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반영하기
-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인지 확인하기
- 간주공급 과세표준(시가)으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