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 특례 — 폐업·간주공급·공통매입세액
- 간주공급(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폐업잔존재화)은 시가로 과세하고,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해요.
추천 대상 · 회계 담당자
부가세 과세표준 특례란?
실제로 판매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법은 일정한 상황을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부가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별도로 정해요. 간주공급,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이 대표적인 특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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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 팔지 않아도 과세되는 경우
실제 판매가 아니어도 공급으로 간주해서 부가세를 매기는 경우예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대부분 매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가 대상이라서, 이를 사적인 용도나 면세 쪽으로 돌리면 그만큼 과세로 되돌리는 구조예요.
1. 자가공급 — 면세사업 전용 등
과세사업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사거나 유지하는 데 쓰는 경우예요. "대표이사 개인이 쓴다"가 아니라 사업자 자신이 다른 용도로 옮겨 쓰는 것이 핵심이에요.
2. 개인적 공급 — 임직원 개인 사용
사업용 재화를 사업자 본인이나 임직원이 개인 목적으로 무상(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예요.
- 원칙은 시가로 과세해요.
- 단, 경조사 관련 재화와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명절·기념일 관련 재화는 각각 1인당 연 10만 원 이하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두 항목은 합산 한도가 아니라 각각 따로 10만 원씩 적용돼요.
3. 사업상 증여 — 거래처 등 무상 제공
거래처 등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시가로 과세해요.
- 단, 견본품(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인도하는 것), 특별재난지역에 무상 공급하는 물품, 적립 마일리지 전액으로 결제받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고·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 폐업 당시 시가
→ 시가 × 10% = 납부할 부가세
예) 폐업 시 재고 시가 5,000,000원
납부 부가세 = 5,000,000원 × 10% = 500,000원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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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는, 어느 쪽에 썼는지 구분되지 않는 공통 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과세사업 매입세액 공제액 = 공통 매입세액 × (과세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예) 과세매출 6억 원, 면세매출 4억 원, 공통 매입세액 500만 원
공제액 = 500만 원 × (6억 원 ÷ 10억 원) = 300만 원
불공제액 = 200만 원정산 과정
- 예정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비율로 임시 안분해요.
- 확정신고: 과세기간이 끝난 뒤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서 정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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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때
건물과 토지를 한 번에 팔 때, 건물분만 부가세가 붙고 토지분은 면세예요.
| 구분 | 부가세 |
|---|---|
| 건물 | 과세 |
| 토지 | 면세 |
일괄 대금은 다음 순서로 안분해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기준시가(소득세법상 기준시가)가 건물·토지 모두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해요.
- 기준시가가 없으면 감정평가액 비율로 안분해요.
- 감정평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한 뒤,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은 다시 기준시가로 재안분해요.
건물 과세표준 = 총 대금 × (건물 기준가액 ÷ (건물 기준가액 + 토지 기준가액))---
용역의 무상 공급
용역(서비스)을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단,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용역은 예외적으로 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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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폐업 전에 재고를 다 팔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가 없으면 간주공급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업 예정이라면 재고를 먼저 처분하는 편이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Q2. 직원에게 명절 선물과 경조사비를 함께 챙겨주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경조사 관련 재화 10만 원과 명절·기념일 관련 재화 10만 원은 각각 별도로 적용돼요. 두 항목을 합치면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개인적 공급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각 항목의 한도를 넘는 금액만 과세돼요.
Q3. 거래처에 준 무료 샘플(견본품)도 사업상 증여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다른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인도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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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자가공급과 개인적 공급을 혼동하는 경우예요. 대표이사가 회사 물건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자가공급이 아니라 개인적 공급이에요. 둘은 과세표준을 따지는 근거 조문이 달라서 혼동하면 안 돼요.
- 경조사·명절 선물 한도를 하나로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예요. 두 항목은 각각 10만 원씩 별도 한도인데, 하나의 10만 원 한도로 잘못 계산해서 과세표준을 과다·과소 신고하는 실수가 흔해요.
- 건물+토지 안분 시 감정평가액부터 구하려는 경우예요. 기준시가가 이미 있으면 감정평가 없이 기준시가 비율로 먼저 안분해야 해요.
-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 확정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예요. 예정신고 때는 직전 과세기간 비율로 임시 안분한 것뿐이라, 확정신고 때 실제 비율로 정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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