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거래 부가세 시가 과세 — 저가·무상 공급과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법령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7분근거 5건
요약
  1. 특수관계인에게 재화를 부당하게 싸게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용역을 부당하게 싸게 공급하면 시가가 공급가액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2. 시가는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 순으로 정해요(시행령 제62조).
  3.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시가로 과세하며, 산학협력단·대학 간 등 두 경우는 제외돼요.

추천 대상 · 특수관계 법인이나 대표이사 관련 거래의 부가세 과세표준을 확인하는 회계 담당자

특수관계인 거래 부가세 시가 과세 뜻과 적용 대상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에게서 실제로 받은 대가예요.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팔거나 그냥 주거나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드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봐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이에요.

이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는 세 가지예요.

호대상 거래요건
제1호재화의 공급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음
제2호용역의 공급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음
제3호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됨(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세 호 모두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요.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 관련 재화·용역도 같은 규정을 적용해요.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과는 세목과 근거 조문이 달라서 별도로 판단해요. 법인세 쪽은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에서 볼 수 있어요.

핵심 기준

특수관계인의 범위

특수관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예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은 다음 관계를 포함해요.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출자자와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금전·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위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 해당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개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의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

범위 판정의 세부는 특수관계인 범위 판정에서 이어서 확인해요.

시가의 판단 순서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가 다음 순서로 정해요.

순서기준내용
1순위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 일반적 거래가격
2순위받은 재화·용역의 가격1순위 가격이 없을 때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재화·용역의 가격
3순위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시가1·2순위가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4항의 가격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법 제12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단서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해요.

  •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의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무상으로 임대하면 받은 대가가 없지만 법 제2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시가가 공급가액이 돼요.

신고 처리 순서

  1. 거래 상대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요.
  2. 받은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지 확인해요. 비특수관계인에게 같은 조건으로 팔 때의 가격이 기준이에요.
  3. 시행령 제62조의 순서로 시가를 정해요. 1순위 자료로 비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계약서·견적서를 모아둬요.
  4. 신고 과세표준에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넣어요.

계산·처리 예시

1. 특수관계 법인에 제품 저가 판매

㈜예시상사는 대표이사가 지배하는 ㈜예시물류에 제품을 공급가액 60,000,000원(부가세 6,000,000원 별도)에 팔았어요. 같은 제품을 ㈜예시상사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계속 판매하는 가격은 100,000,000원이고, 이 가격 차이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구분금액
실제 받은 공급가액60,000,000원
시가(비특수관계인 거래가격)100,000,000원
부가세 과세표준(공급가액)100,000,000원
신고할 매출세액100,000,000 × 10% = 10,000,000원
거래상대에게서 받은 부가세6,000,000원
추가로 부담할 매출세액10,000,000 − 6,000,000 = 4,000,000원

2.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예시상사는 사무실 한 호실을 특수관계 법인 ㈜예시물류에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빌려줘요. 같은 건물의 비슷한 호실을 특수관계 없는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받는 월 임대료는 3,000,000원이에요.

구분금액
시가(월 임대료)3,000,000원
3개월분 공급가액3,000,000 × 3 = 9,000,000원
부가세9,000,000 × 10% = 900,000원

받은 임대료가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신고해요.

자주 하는 실수

  • 특수관계인이면 무조건 시가로 과세한다고 봐요. 조문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해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가 있는 가격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 무상 임대는 받은 돈이 없으니 신고할 것도 없다고 봐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인 대상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시가로 과세해요.
  •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따졌으니 부가세는 끝났다고 봐요. 법인세와 부가세는 별개의 판정이에요. 같은 거래도 부가세 과세표준이 따로 정해져요.
  • 시가 자료를 거래 후에 모아요. 시행령 제62조 1순위는 비특수관계인과 계속 거래한 가격이에요. 가격표와 거래처별 계약서를 평소에 보관해 두면 시가를 입증하기 쉬워요.
  • 산학협력단·대학 간이나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도 모두 과세로 봐요.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이 둘을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에서 제외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특수관계인 거래 부가세 시가 과세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시가의 판단 순서
  • 사업용 부동산 무상임대
  • 신고 처리 순서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