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 부가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매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입니다.
- 사업 관련 지출이고 적격 증빙을 갖춘 금액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요건과 불공제 사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무관 지출, 불공제 항목, 면세사업 관련 공통 지출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총정리와 안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천 대상 · 사업 지출에 붙은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사업자
부가세 매입세액이란?
부가세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면서 공급자에게 함께 낸 부가가치세예요. 예를 들어 사업용 장비를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에 샀다면 이 100,000원이 매입세액이에요. 부가세 신고에서는 매출에서 받은 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계산해요.
다만 매입하면서 부가세를 냈다고 해서 전부 공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과세사업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나 전자세금계산서처럼 공제 근거가 되는 증빙을 받아야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공제 가능 요건과 불공제 사유로 처리할 수 있어요.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공제 가능·불공제 구분
공제 가능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해 쓴 지출에 붙은 부가세예요. 사무실 임차료, 사업용 비품, 과세 매출을 만들기 위한 외주비처럼 사업 관련성이 분명하고 증빙이 맞으면 공제 검토 대상이 돼요.
반대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 접대 성격 지출, 면세사업 관련 매입, 토지 관련 비용, 증빙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래처럼 세법상 제외되는 항목은 공제하지 않아요. 이런 항목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총정리에서 따로 구분해야 해요. 특히 승용차는 업무에 일부 사용해도 차종과 용도에 따라 비영업용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가 될 수 있어요.
증빙 수취와 안분
매입세액을 공제하려면 거래 시점,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이 확인되는 증빙을 받아 보관해야 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자료에 자동 반영될 수 있지만, 장부 금액과 신고서 자동 채움 금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 전 대조가 필요해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면 공통으로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할 수 없어요. 임차료, 전기료, 관리비처럼 두 사업에 같이 쓰인 지출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공제 가능분과 불공제분을 계산해요. 이 흐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