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총정리
요약
-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 있어요.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기업업무추진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사업과 무관한 지출도 불공제예요.
추천 대상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정리하는 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불공제 구분을 맡은 담당자, 불공제 항목이 처음인 담당자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공제 안 되는 게 있어요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법으로 공제를 막아 둔 항목(불공제)이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지 못하니, 신고 전에 걸러내야 해요.
| 불공제 항목 | 예시 |
|---|---|
| 사업과 무관한 지출 | 개인용·가사용 매입 |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 승용차 구입·임차·유지(주유·수리) |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 거래처 접대·선물 매입세액 |
| 면세사업 관련 |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세액 |
| 증빙 부실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
| 등록 전 매입(기한 초과) | 등록 신청 20일 이전 분 |
비영업용 승용차는 대표적 불공제
영업용(운수·판매 등)이 아닌 소형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주유·수리·주차 등)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업무에 쓰더라도 비영업용 승용차면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비용 인정과 매입세액 공제는 별개). 화물차·경차 등 일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차종을 확인해요.
기업업무추진비·면세 관련도 불공제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비용 한도와 별개로 매입세액 자체가 불공제).
- 면세사업에 쓰인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과세·면세 겸영이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해 면세분은 빼요.
증빙·등록 요건을 놓치면 불공제
- 세금계산서 미수취·필요적 기재사항(공급가액·등록번호 등) 부실이면 공제 안 돼요.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원칙적으로 불공제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하면 그 전 분도 공제돼요(그 기한을 넘기면 불공제).
매입 항목별 공제 여부 예시
행복상사가 한 분기에 다음을 매입했다고 할게요.
- 업무용 승용차(비영업용) 구입·주유 → 매입세액 불공제(비용 일부는 별도 한도로 인정)
- 거래처 접대 식사(법인카드) → 기업업무추진비 관련이라 매입세액 불공제
- 일반 사무용품·원재료 → 매입세액 공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에요. 불공제 항목을 빼고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해요.
자주 하는 실수
- 비영업용 승용차 주유·수리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은 불공제예요.
- 접대비 매입세액을 공제해요.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 면세분 매입세액까지 공제해요. 겸영이면 공통매입을 안분해 면세분을 빼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업무용 차 주유비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주유·수리·유지 매입세액은 공제 안 돼요. 화물차 등 영업용·일부 차종은 공제될 수 있으니 차종을 확인해요.
Q2. 거래처 접대비 부가세는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예요. 비용 한도와 별개로 매입세액 자체가 공제되지 않아요.
Q3.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니요. 사업무관·비영업용 승용차·접대비·면세 관련이거나 기재가 부실하면 공제 안 돼요. 불공제 항목을 걸러야 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빼기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로 빼기
- 면세사업 관련·공통매입 안분으로 면세분 빼기
-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분을 공제에서 제외하기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20일 이내 등록 요건 확인하기
- 부가가치세 신고 전 불공제 항목을 점검해 가산세 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