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20일 기한 챙기기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3분근거 4건
요약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어요.
  2.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3.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면 돼요.

추천 대상 · 개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비품을 매입하는 창업자, 첫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 등록 전 매입세액 처리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먼저 사고 사업자등록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20일 기한만 지키면 그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어요.

공제 요건

요건내용
등록 기한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세금계산서등록 전이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보관
매입 성격사업과 관련된 과세 매입일 것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 2기(7월 1일~12월 31일)예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을 세요.

㈜예시상사 사례

홍길동님이 6월 20일에 가게 인테리어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할게요. 이 공급시기는 1기(1월 1일~6월 30일)에 속해요.

  • 1기 종료일은 6월 30일이고, 그 후 20일은 7월 20일까지예요.
  • 7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기한 안이라 1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홍길동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일 기한 안에 등록하면 공제돼요.
  • 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아무 번호도 없이 받아 둬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해요.
  • 20일 기한을 넘겨 등록해요. 그러면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워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업 준비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뒀나요?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나요?
  • 등록 전 매입세액을 첫 부가세 신고에 반영했나요?
  •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을 보관했나요?
  •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인 매입은 공제에서 제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 매입세액은 공제돼요.

Q2.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아직 사업자번호가 없으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보관하면 돼요.

Q3. 2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겨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업 초기에 등록 시점을 잘 챙겨야 해요.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06-13위키 사이클 204A — 출처 1건 노드 보강 5건 (재고자산기초·비과세근로소득·간이과세세금계산서·등록전매입세액·가산세감면)
  • 2026-05-30가산세-감면 발행
  • 2026-05-30문서 발행

목차

  •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 공제 요건
  • ㈜예시상사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실무 체크리스트
  • 자주 묻는 질문
  • Q1.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 Q2.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 Q3. 2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