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20일 기한 챙기기
요약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예외가 있어요.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어요.
-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면 돼요.
추천 대상 · 개업을 준비하며 인테리어·비품을 매입하는 창업자, 첫 부가세 신고를 준비하는 회계 담당자, 등록 전 매입세액 처리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하면서 인테리어, 집기, 비품을 먼저 사고 사업자등록을 조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20일 기한만 지키면 그 매입세액을 살릴 수 있어요.
공제 요건
| 요건 | 내용 |
|---|---|
| 등록 기한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신청 |
| 세금계산서 | 등록 전이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보관 |
| 매입 성격 | 사업과 관련된 과세 매입일 것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 2기(7월 1일~12월 31일)예요.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20일을 세요.
㈜예시상사 사례
홍길동님이 6월 20일에 가게 인테리어 비용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할게요. 이 공급시기는 1기(1월 1일~6월 30일)에 속해요.
- 1기 종료일은 6월 30일이고, 그 후 20일은 7월 20일까지예요.
- 7월 15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기한 안이라 1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홍길동님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두면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 전 매입은 무조건 공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20일 기한 안에 등록하면 공제돼요.
- 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아무 번호도 없이 받아 둬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야 해요.
- 20일 기한을 넘겨 등록해요. 그러면 등록 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워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업 준비 매입의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아 뒀나요?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했나요?
- 등록 전 매입세액을 첫 부가세 신고에 반영했나요?
- 매입 증빙(세금계산서·카드전표)을 보관했나요?
-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인 매입은 공제에서 제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자등록 전에 산 물건의 부가세도 공제되나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기간 매입세액은 공제돼요.
Q2. 등록 전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받나요?
아직 사업자번호가 없으니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아 보관하면 돼요.
Q3. 2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겨 등록하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개업 초기에 등록 시점을 잘 챙겨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