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창업자 세무 첫걸음: 등록·증빙·장부·신고 한 번에
요약
- 개업 20일 내 사업자등록(과세·면세, 일반·간이)을 하고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해요.
- 적격증빙을 챙기고 장부(간편·복식)를 갖춰요.
- 부가세(1·7월)·종합소득세(5월)·원천세(매월 10일) 일정을 달력에 등록해요.
추천 대상 · 막 창업한 사장님, 사업 시작 세무가 처음인 분,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창업자
창업 초기 세무 순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챙길 게 많아 막막해요. 전체 일정은 창업 첫해 세무 로드맵과 함께 보면 좋아요.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돼요. 아래 체크리스트로 첫걸음을 떼어요.
| 순서 | 할 일 |
|---|---|
| 1 | 사업자등록(개업 20일 내) |
| 2 | 과세·면세, 일반·간이 유형 선택 |
| 3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등록 |
| 4 | 적격증빙 챙기기 |
| 5 | 장부(간편·복식) 준비 |
| 6 | 직원 있으면 4대보험·원천징수 |
| 7 | 부가세·종소세·원천세 일정 관리 |
1~2. 사업자등록과 유형
개업일부터 20일 이내(가급적 개업 전)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정하고, 과세면 일반·간이과세를 선택해요. 초기 인테리어·설비 투자가 크면 일반과세가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환급에 유리할 수 있어요.
3~4. 사업용 계좌·카드와 증빙
- 사업·개인 자금을 섞지 않게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하고 홈택스에 등록해요.
- 지출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으로 받아요. 증빙이 비용·매입세액 공제의 근거예요.
5~6. 장부와 직원
7. 신고 일정
- 원천세: 매월 10일(직원·프리랜서 지급분)
- 부가가치세: 1월·7월 확정(개인 일반과세자는 4·10월 예정고지, 간이는 1월)
- 종합소득세: 5월(성실신고 대상은 6월)
- 모든 기한을 달력에 등록해 가산세를 피해요.
카페 창업자 첫해 세무 예시
행복카페를 막 연 김사장 씨의 첫걸음을 보면:
- 개업 전 사업자등록(음식점=과세, 인테리어 큼 → 일반과세) + 등록 전 매입세액 위해 설비 세금계산서 대표자 번호로 수취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등록, 적격증빙 모으기
- 간편장부(추후 복식부기) 준비, 아르바이트 4대보험·원천징수
- 부가세(7·1월)·종소세(5월)·원천세(매월 10일) 일정 등록
순서대로 챙기면 첫 신고도 어렵지 않아요. 헷갈리면 세무 전문가와 초기 셋업을 점검해요.
자주 하는 실수
- 사업자등록을 미뤄 매입세액을 놓쳐요. 개업 20일 내(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등록으로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해요.
- 사업·개인 자금을 섞어요. 사업용 계좌·카드를 분리해야 증빙·경비 관리가 쉬워요.
- 증빙·장부를 안 챙겨요. 비용 인정·결손 공제·기장세액공제를 위해 처음부터 챙겨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 시작하면 가장 먼저 뭘 하나요?
사업자등록이에요. 개업 20일 내(가급적 개업 전)에 하고, 과세·면세와 일반·간이를 정해요. 이어서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증빙·장부를 챙겨요.
Q2. 장부를 꼭 써야 하나요?
규모가 작으면 단순경비율 추계도 가능하지만, 장부(특히 복식부기)를 쓰면 결손 인정·기장세액공제 등 혜택이 있어요.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Q3. 신고는 언제 하나요?
원천세 매월 10일, 부가세 1·7월, 종합소득세 5월이 기본이에요. 달력에 등록해 기한을 지켜요.
함께 보기
- 사업자등록 세무: 신청 기한·종류·미등록 불이익: 개업 전후 등록 기한과 미등록 불이익을 확인해요.
- 간이과세·일반과세 세무: 기준 매출·세액 계산·세금계산서 차이: 창업 시 과세유형을 비교할 때 봐요.
- 적격증빙 세무: 세금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과 3만 원 규칙: 비용·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증빙 흐름으로 이어져요.
- 사업자 1년 세무 일정 캘린더: 원천세·부가세·종소세·법인세 기한: 부가세·종합소득세·원천세 일정을 달력으로 관리할 때 연결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개업 20일 내(가급적 개업 전) 사업자등록하기
- 과세·면세, 일반·간이 유형 선택하기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홈택스 등록하기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카드·현금영수증) 챙기기
- 장부(간편·복식) 준비하고 직원 4대보험·원천징수 처리하기
- 부가세·종소세·원천세 일정을 달력에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