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1년 세무 일정 캘린더: 원천세·부가세·종소세·법인세 기한
요약
- 매월 10일은 원천세 신고·납부일이에요.
- 부가가치세는 1·7월 확정, 4·10월 예정이에요.
- 5월 종합소득세, 3월 법인세(12월 결산), 2월 사업장현황신고·연말정산을 챙겨요.
추천 대상 · 사업장 세무 일정을 관리하는 회계 담당자, 신고 기한을 한눈에 보고 싶은 사업자, 1년 세무 흐름이 처음인 담당자
매달·매년 챙기는 세무 일정
사업자 등록 이후 사업자는 세목마다 신고·납부 기한이 달라요.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으니 달력에 등록해 두세요.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요.
| 시기 | 할 일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전월 급여 등)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간이과세자 연 1회 포함) |
| 2월 10일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2월(급여 지급) | 근로소득 연말정산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12월 결산 법인)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예정(법인 신고·개인 고지)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신고(개인)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2기 예정(법인 신고·개인 고지) |
매월: 원천세
직원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에서 뗀 세금(원천세)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요.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납부(7월·1월)를 신청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도 함께 챙겨요.
분기·반기: 부가가치세
- 1기(1~6월): 4월 예정 → 7월 25일 확정
- 2기(7~12월): 10월 예정 → 다음 해 1월 25일 확정
-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 대신 고지(4월·10월),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1월)
연 1회: 소득세·법인세·사업장현황신고
- 종합소득세(개인):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
- 사업장현황신고(면세사업자): 2월 10일
- 연말정산(근로소득): 2월 급여 지급 시
개인 일반과세자 1년 세무 일정 예시
개인 일반과세자(직원 있음)의 1년을 볼게요.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 1월 25일: 부가세 2기 확정 / 2월: 직원 연말정산
- 4월·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 7월 25일: 부가세 1기 확정
세목별 기한을 달력에 등록해 두면 가산세 없이 한 해를 넘길 수 있어요.
자주 하는 실수
- 원천세 매월 신고를 잊어요. 매월 10일 기한을 달력에 등록하거나 반기납부를 신청해요.
- 부가세 예정·확정을 헷갈려요. 1·7월 확정, 4·10월 예정(개인은 고지)을 구분해요.
- 종소세·법인세 기한을 혼동해요. 개인 5월, 법인 3월(12월 결산)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돼요. 그래도 미리 처리하는 게 안전해요.
Q2. 원천세를 매월 못 챙기겠어요.
상시 인원이 적으면 반기납부를 신청해 7월·1월에 몰아 낼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기한도 함께 확인해요.
Q3. 면세사업자도 신고가 있나요?
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신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고,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실무 체크리스트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또는 반기납부 신청) 챙기기
- 부가세 1·7월 확정, 4·10월 예정(개인 고지) 일정 등록하기
- 5월 종합소득세(개인)·3월 법인세(12월 결산) 챙기기
- 면세사업자는 2월 10일 사업장현황신고하기
- 2월 근로소득 연말정산 처리하기
- 모든 기한을 달력에 등록해 가산세 없이 관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