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전환 총괄납부 승인

절차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6분근거 3건
요약
  1. 본·지점 부가세를 통합 관리하는 두 가지 제도(사업자단위과세·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신청·승인 절차예요. 본점 관할 세무서 승인이 핵심이에요.

두 제도의 신청 차이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는 다음 두 제도. 신청 절차도 차이가 있어요.

항목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기한과세기간 개시 20일 전동일
승인 기관본점 관할 세무서동일
사업자번호사업장별 별도 유지본점 1개 + 종사업장번호
회계 시스템사업장별 분리사업장 코드로 통합
사업장 간 거래세금계산서 발급 유지세금계산서 불필요

사업자단위과세가 더 강력한 통합 방식.

신청 기한 — 20일 전 엄수

신청 기한 = 적용하려는 과세기간 개시일 - 20일
적용 대상1기(1~6월) 적용 신청 기한2기(7~12월) 적용 신청 기한
모든 사업자 (결산기와 무관)전년 12월 11일6월 10일

부가세 과세기간은 법인의 결산기와 상관없이 1~6월, 7~12월로 정해져 있어서 신청 기한도 모두 같아요. 기한 도과 시 다음 과세기간으로 미뤄짐.

신청 요건 — 5가지

요건내용
① 본·지점 모두 일반과세자간이·면세는 불가
② 본점 위치본점 = 주사업장
③ 회계 시스템 사업장별 분리 가능통합 후에도 사업장 매출·매입 별도 관리
④ 본점 대표이사 권한본점이 결정 권한
⑤ 사업 영속성향후 5년 유지 권장

5가지 모두 충족해야 신청.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절차 — 7단계

1단계: 적용 가능성 검토

  • 본·지점 일반과세자 여부
  • 회계 시스템 통합 능력
  • 사업장 간 거래 빈도 (많으면 사업자단위 이점 큼)

2단계: 신청서 작성

별지 제13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서:

  • 본점 사업자번호·상호
  • 지점 사업장 일람표
  • 적용 사유

3단계: 본점 관할 세무서 제출

본점 관할 세무서에 직접 또는 홈택스 전자 신청.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4단계: 세무서 심사

세무서가 회계 시스템·사업 형태 검토. 1~4주 정도 소요.

5단계: 승인 통보 + 사업자등록증 변경

승인 시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단위과세" 표시. 본점 사업자번호 그대로 유지.

6단계: 지점 종사업장번호 부여

각 지점에 종사업장번호 (예: 종사업장 코드 0001·0002...) 부여. 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용.

7단계: 회계 시스템 갱신

  •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급 중단
  • 종사업장 코드로 매출·매입 분리 관리
  • 본점에서 통합 신고 시스템 구축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효과

세무 효과

  • 부가세 신고 본점 1회 (사업장별 신고 X)
  • 사업장 간 거래 세금계산서 불필요
  • 통합 환급·납부 처리

회계 효과

  • 사업장별 매출·매입 분리는 유지 (보조부)
  • 통합 재무제표는 본점에서

사업 효과

  • 매출·매입 통합 관리
  • 본·지점 자금흐름 일원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약식

총괄납부는 사업자단위과세보다 약한 통합. 신청도 간소:

1단계: 본·지점 일반과세자 확인

본점과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모두 등록을 마쳤는지, 과세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요.

2단계: 별지 제43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

본점이 작성. 사업장별 일람표 첨부.

3단계: 본점 관할 세무서 제출

4단계: 승인 통보

승인 시 본점에서 통합 납부. 단 신고는 사업장별 유지.

5단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급 유지

총괄납부는 단순 납부 통합.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사업장별.

신청 후 변경·취소

사업자단위과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능. 다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동일 기한.

통합 → 사업장별 신고로 복귀

가능. 단 빈번한 변경은 세무서 의심.

신규 지점 추가 시

제도자동 포함 여부
사업자단위과세자동 포함 (종사업장번호 자동 부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별도 신청 필요

신규 지점이 잦은 회사는 사업자단위과세가 편리.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점이 영업 활동 없는 사무실이면?

본점이 실질 주된 사업장 아니면 부적격. 영업 중심 사업장을 본점으로 변경 후 신청.

Q2. 외국법인 한국 지점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가능. 한국 내 사업장 통합 관리.

Q3. 신청 거절 사유는?

  • 본·지점 중 간이·면세 포함
  • 회계 시스템 부족
  • 사업 영속성 의심

Q4. 승인 후 즉시 적용되나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적용. 승인 통보 시점은 적용 전.

Q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회사가 본점 이전하면?

본점 변경 신고. 본점 관할 세무서도 변경. 일시 신고 부담 발생.

자주 하는 실수

  1. 신청 기한 도과 — 20일 전 엄수. 매년 캘린더.
  2. 본·지점 중 간이과세자 포함 신청 — 자격 미달. 일반 전환 후 신청.
  3. 회계 시스템 사업장별 분리 부족 — 통합 신고 후에도 분리 보고 의무. 사전 준비.
  4.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계속 발급 (사업자단위 적용 후) — 발급 의무 면제. 발급 시 위반.
  5. 신규 지점 신청 누락 (총괄납부) — 자동 포함 아님. 별도 신청.

시작 전 체크리스트

  • 본·지점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
  • 사업자단위과세 vs 총괄납부 비교 + 회사 적합성
  • 회계 시스템 사업장별 분리 + 통합 신고 기능 점검
  • 신청서 양식 작성 (별지 제13호 또는 제43호)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캘린더 등록
  • 본점 관할 세무서 제출 (홈택스 또는 직접)
  • 승인 통보 후 회계 시스템 갱신
  • 지점에 종사업장번호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928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5-21문서 발행

목차

  • 두 제도의 신청 차이
  • 신청 기한 — 20일 전 엄수
  • 신청 요건 — 5가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절차 — 7단계
  • 1단계: 적용 가능성 검토
  • 2단계: 신청서 작성
  • 3단계: 본점 관할 세무서 제출
  • 4단계: 세무서 심사
  • 5단계: 승인 통보 + 사업자등록증 변경
  • 6단계: 지점 종사업장번호 부여
  • 7단계: 회계 시스템 갱신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후 효과
  • 세무 효과
  • 회계 효과
  • 사업 효과
  •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 약식
  • 1단계: 본·지점 일반과세자 확인
  • 2단계: 별지 제43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서
  • 3단계: 본점 관할 세무서 제출
  • 4단계: 승인 통보
  • 5단계: 사업장 간 세금계산서 발급 유지
  • 신청 후 변경·취소
  • 사업자단위과세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사업장 총괄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 통합 → 사업장별 신고로 복귀
  • 신규 지점 추가 시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본점이 영업 활동 없는 사무실이면?
  • Q2. 외국법인 한국 지점 사업자단위과세 가능?
  • Q3. 신청 거절 사유는?
  • Q4. 승인 후 즉시 적용되나요?
  • Q5.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회사가 본점 이전하면?
  • 자주 하는 실수
  • 시작 전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