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세무: 해외 앱·구독에도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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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해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파는 전자적 용역(앱·게임·클라우드 등)도 부가세 대상이에요.
  2. 해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3. 사업자(B2B) 거래는 대리납부 등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

추천 대상 · 해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 앱·콘텐츠를 해외 플랫폼에 파는 개발자, 전자적 용역 과세가 궁금한 사람

해외 앱·구독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예전에는 해외 플랫폼에서 산 앱·게임·클라우드 구독에 부가가치세가 빠졌어요. 지금은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도 부가세 과세 대상이에요.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예요.

전자적 용역이란

  • 게임·앱·음원·동영상·전자책 같은 콘텐츠
  • 클라우드·소프트웨어·광고 같은 디지털 서비스
  • 이동통신단말기·컴퓨터 등을 통해 공급되는 용역이에요.

해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 국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별도 절차)을 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받은 대가에 부가세를 매겨 신고·납부해요.
  •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B2C와 B2B의 차이

  • 소비자(B2C) 대상은 해외사업자가 간편등록으로 신고·납부해요.
  • 사업자(B2B) 대상은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등 다른 규칙이 적용돼요(별도 글).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과세 사례

디지털 서비스를 쓰는 김씨를 보면:

  • 해외 앱스토어에서 게임 결제 → 가격에 부가세 포함(해외사업자 신고)
  • 해외 클라우드 개인 구독 → 전자적 용역 과세
  • 사업자가 해외 광고 구매(B2B) → 대리납부 등 별도 규칙
  • 국내 플랫폼 결제 → 기존처럼 국내 부가세

자주 하는 실수

  • 해외 결제는 부가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전자적 용역은 해외사업자도 부가세를 신고해요.
  • B2B와 B2C를 같게 봐요. 사업자 대상은 대리납부 등 규칙이 달라요.
  • 개발자가 공급자 의무를 놓쳐요. 해외 플랫폼을 통한 공급은 등록·신고 주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비자가 따로 신고하나요?

아니요. 해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요.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낼 뿐 별도 신고 의무는 없어요.

Q2. 어떤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인가요?

게임·앱·음원·동영상·전자책 등 콘텐츠와 클라우드·소프트웨어·광고 같은 디지털 서비스예요. 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용역이 폭넓게 포함돼요.

Q3. 사업자가 해외 서비스를 사면요?

B2B 거래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대리납부하는 등 별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면세·비과세 사업자라면 대리납부 의무를 특히 확인하세요.

실무 체크리스트

  • 전자적 용역 해당 여부(콘텐츠·디지털 서비스) 확인하기
  • 공급 대상이 소비자(B2C)인지 사업자(B2B)인지 구분하기
  • 해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신고 구조 이해하기
  • B2B는 대리납부 규칙 확인하기
  •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 여부 점검하기
  • 범위·절차는 최신 법령으로 확인하기

함께 보기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2건)
  • 2026-05-31영세율-첨부서류-세무 발행
  • 2026-05-31문서 발행

목차

  • 해외 앱·구독에도 부가세가 붙어요
  • 전자적 용역이란
  • 해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 B2C와 B2B의 차이
  • 해외 디지털 서비스 과세 사례
  • 자주 하는 실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소비자가 따로 신고하나요?
  • Q2. 어떤 서비스가 전자적 용역인가요?
  • Q3. 사업자가 해외 서비스를 사면요?
  • 실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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