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의 공급장소 — 해외 창고 판매·국외 용역이 국내 부가세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

개념수정일 택스위키 편집위원회읽는 데 8분근거 6건
요약
  1. 재화의 공급장소는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이고, 이동이 필요 없으면 공급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예요(제19조).
  2. 용역의 공급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이 사용되는 장소이고, 전자적 용역은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예요(제20조).
  3.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제22조), 국외 재고가 국내로 들어오면 수입 단계에서 따로 과세돼요.

추천 대상 · 해외 창고 판매나 국외 용역, 국외사업자와의 거래가 있는 회계 담당자

공급장소의 뜻과 적용 대상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진 공급에 매기는 세금이라서, 거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먼저 정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19조가 재화의 공급장소를, 제20조가 용역의 공급장소를 정해요. 해외 창고에 둔 재고를 현지 소비자에게 파는 쇼핑몰 사업자, 국외에서 설치·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제조업체, 해외 사업자에게 구독 서비스를 받는 회사가 이 조문을 따져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과세대상을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 두 가지로 정해요. 공급장소는 이 중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 가르는 기준이고, 수입은 통관 단계에서 따로 과세돼요.

핵심 기준

재화의 공급장소

구분공급장소근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제19조 제1항 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제19조 제1항 제2호

용역의 공급장소

구분공급장소근거
일반 용역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제20조 제1항 제1호
국내·국외에 걸친 국제운송(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제20조 제1항 제2호
전자적 용역(제53조의2 제1항)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제20조 제1항 제3호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이면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거래가 아니므로 국내 과세 거래로 보기 어려워요. 이 결론은 제4조의 과세대상과 제19조의 공급장소를 함께 읽어서 낸 것이고, 이를 직접 적은 조문 문구는 따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용역은 국외에서 공급하는 것에 영세율(0%)을 적용한다고 제22조가 직접 정해요.

해외 창고 재고 판매의 구간별 판정

재화는 이동이 시작되는 곳이 공급장소이므로, 물건이 어느 창고에서 출발하는지가 기준이에요.

거래이동 시작 장소공급장소부가세 처리
국내 창고에서 해외 구매자에게 발송국내국내수출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국내에서 해외 창고로 재고를 반출국내국내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
해외 창고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판매국외국외국내 과세 범위 밖
해외 창고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국외국외판매자의 공급은 국외, 국내 반입 시 수입자가 관세와 함께 부가세 납부

수출 영세율은 제21조 제2항이 정해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수출 중 하나이고(제1호),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위탁판매수출(물품을 무환으로 수출하고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과 외국인도수출 등을 수출로 열거해요. 해외 창고로 재고를 먼저 보내는 구조가 이 가운데 어디에 맞는지는 계약 형태와 통관 서류에 따라 갈려요. 증빙과 적용 시점은 수출 영세율 세무: 0% 적용 대상, 매입세액 환급, 첨부서류와 직수출 영세율 — 직접 외국 수출·외화 결제 절차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재화의 수입이에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제3조 제1항 제2호), 관세를 신고·납부할 때 부가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요(제50조). 수입 단계의 공제 증빙은 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 부가세 공제 증빙에 정리돼 있어요.

용역의 구간별 판정

거래공급장소부가세 처리
국내 사업자가 국외 현지에서 설치·교육 용역 제공국외영세율(제22조)
국내에서 국내 고객에게 컨설팅 용역 제공국내과세, 세율 10%(제30조)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국내·국외 구간 운송(제23조 제2항)영세율(제23조 제1항)
국외사업자가 국내 이용자에게 게임·클라우드 등 전자적 용역 제공공급받는 자의 국내 사업장·주소·거소국외사업자가 간편사업자등록 후 신고·납부
국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 제공(받는 자가 면세사업 등)국내공급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과세사업에 제공하면 제외)

국외 현지 제공 용역은 국외 용역 영세율 — 국외 직접 제공·외화 결제에서,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은 외화획득 용역·재화 — 국내 외국법인 공급·외화 결제 영세율에서 따로 다뤄요.

전자적 용역과 대리납부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제공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제53조의2 제1항), 등록한 사업자가 신고·납부를 해요(같은 조 제4항). 다만 국내 등록사업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이 특례에서 빠져요.

국내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대리납부가 문제돼요. 제52조 제1항은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대리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해요. 절차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세무: 국외사업자 용역 받을 때 매입자가 납부에서 볼 수 있어요.

계산·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개당 5만 원짜리 상품 400개를 미국 물류센터로 반출하고, 현지 소비자에게 개당 80달러로 판매한다고 가정해요. 같은 해에 국내 구매자가 이 물류센터의 상품 10개를 직접 주문해서 국내로 배송받았다고 가정해요.

구분이동 시작 장소판정
상품 400개를 물류센터로 반출국내반출 단계는 수출 요건 검토 대상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국외(물류센터)공급장소 국외, 국내 부가세 과세 범위 밖
국내 구매자에게 10개 배송국외(물류센터)판매 자체는 국외 공급, 국내 반입은 수입 단계에서 관세·부가세

반출한 400개의 원가는 2,000만 원(5만 원 × 400개)이에요. 이 반출 단계가 수출에 해당하는지, 어떤 유형인지는 계약서와 통관 서류를 함께 맞춰 따로 판단해야 해요.

국외 용역의 예로, ㈜예시상사가 국외사업자로부터 광고 게재 용역을 받고 부가세 별도 대가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요. 면세사업만 하는 사업자라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용역이라 대리납부 대상이고, 대가를 지급할 때 10%인 100만 원을 국외사업자로부터 징수해 납부해요. 과세사업에 제공한다면 제52조 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 대상에서 빠져요.

자주 하는 실수

  • 물건이 해외에 있으면 국내 부가세는 무조건 없다고 보는 경우: 해외 창고로 반출하는 단계가 수출 요건을 갖췄는지, 국내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수입 부가세가 붙는지를 따로 확인해요.
  • 현지 판매만 보고 해외 창고로 반출한 시점의 서류를 챙기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해외 창고로 보낸 시점의 계약서와 통관 서류가 수출 영세율 판단의 출발이에요.
  • 국외 현지에서 제공한 용역을 면세나 과세 제외로만 보는 경우: 국외 제공 용역은 제22조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에요.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요.
  • 국외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에 부가세가 없다고 그냥 두는 경우: 면세사업이나 매입세액 불공제 용역이라면 대리납부 대상일 수 있어요.
  •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를 사업자 소재지로 보는 경우: 제20조 제1항 제3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기준으로 해요.

관련 문서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1건)
  • 2026-10-13문서 발행

목차

  • 공급장소의 뜻과 적용 대상
  • 핵심 기준
  • 재화의 공급장소
  • 용역의 공급장소
  • 해외 창고 재고 판매의 구간별 판정
  • 용역의 구간별 판정
  • 전자적 용역과 대리납부
  • 계산·처리 예시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