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역발행 절차
- 공급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이 어려울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 제도와 5단계 실무 절차를 정리했어요.
추천 대상 · 법인·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역발행이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판매자) 가 발급해요. 역발행은 매입자(구매자) 가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먼저 작성해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면 공급자 명의로 발급되는 방식이에요. 발급하는 사람은 여전히 공급자이고,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아요.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연락 두절로 발급받지 못할 때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는 역발행과 다른 별도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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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이 가능한 조건
역발행은 공급자 승인이 있어야 발급되므로,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조건 | 내용 |
|---|---|
| 거래 완료 |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
| 공급자 의무 있음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여야 해요 |
| 발급 거부·불가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연락 불가 상태여야 해요 |
| 신청 기한 내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해요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공급자와의 거래는 매입자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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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역발행 실무 절차
단계 1 — 거래 사실 입증 자료 수집
- 계약서·발주서·납품확인서·이메일·문자 등 거래 실재를 증명하는 자료 모두 수집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 확인 (국세청 사업자 조회)
단계 2 — 매입자가 역발행 요청서 작성
- 홈택스(또는 역발행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에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해 공급자에게 발급 요청
- 발급 기한은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아요(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자가 기한 안에 승인할 수 있게 미리 요청하세요
단계 3 — 공급자 승인과 발급
- 공급자가 요청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면 공급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돼요
- 공급자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역발행은 성립하지 않아요
- 승인·발급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취급돼요
단계 4 —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발행 신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 입증 자료(계약서·송금 내역·납품확인서 등)를 내요
-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요건을 검토해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과를 통지해요
-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요
단계 5 — 매입세액 공제 신청
- 역발행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예정·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고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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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거래 발생 시:
(차) 매입·상품·원재료 등 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대) 미지급금·외상매입금 1,100,000
공급자 승인·발급 후(또는 매입자발행 후):
별도 분개 불필요 —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므로
위 부가세대급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
Q1. 공급자가 폐업했는데도 역발행이 가능한가요?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므로, 공급자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사실상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요. 폐업 전 거래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니 확인한 즉시 신청하세요.
Q2. 매입자발행 신청 기한(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매입자발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으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적격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부과될 수 있어요. 거래 직후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확인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발급(또는 역발행 승인)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바로 매입자발행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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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 거래 사실 입증 자료를 사전에 챙기지 않아요. 매입자발행 신청의 핵심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계약서·납품확인서·이체 내역을 거래 즉시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자발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 역발행과 매입자발행을 같은 제도로 알아요.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는 방식이라 공급자가 거부하면 쓸 수 없어요.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면 그 사실(내용증명·문자 등)과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을 신청해야 해요.
관련 항목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과 절차
- 매입세액 공제 — 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불공제 항목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방법 —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 수정·취소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