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역발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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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공급자(판매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급이 어려울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 제도와 5단계 실무 절차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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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역발행이란?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자(판매자) 가 발급해요. 역발행은 매입자(구매자) 가 전자세금계산서 내용을 먼저 작성해 공급자에게 발급을 요청하고, 공급자가 승인하면 공급자 명의로 발급되는 방식이에요. 발급하는 사람은 여전히 공급자이고, 공급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발급되지 않아요.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연락 두절로 발급받지 못할 때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직접 발행하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는 역발행과 다른 별도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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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이 가능한 조건

역발행은 공급자 승인이 있어야 발급되므로,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야 하며,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조건내용
거래 완료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고,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공급자 의무 있음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여야 해요
발급 거부·불가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연락 불가 상태여야 해요
신청 기한 내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해요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처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공급자와의 거래는 매입자발행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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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역발행 실무 절차

단계 1 — 거래 사실 입증 자료 수집

  • 계약서·발주서·납품확인서·이메일·문자 등 거래 실재를 증명하는 자료 모두 수집
  •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상호·주소 확인 (국세청 사업자 조회)

단계 2 — 매입자가 역발행 요청서 작성

  • 홈택스(또는 역발행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에서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내용을 작성해 공급자에게 발급 요청
  • 발급 기한은 일반 세금계산서와 같아요(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자가 기한 안에 승인할 수 있게 미리 요청하세요

단계 3 — 공급자 승인과 발급

  • 공급자가 요청 내용을 확인해 승인하면 공급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국세청에 전송돼요
  • 공급자가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역발행은 성립하지 않아요
  • 승인·발급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취급돼요

단계 4 —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발행 신청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와 거래 입증 자료(계약서·송금 내역·납품확인서 등)를 내요
  • 신청인 관할 세무서가 요건을 검토해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보내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거래 사실을 확인해 결과를 통지해요
  • 거래 사실이 확인되면 매입자가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해 공급자에게 교부해요

단계 5 — 매입세액 공제 신청

  • 역발행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예정·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내고 공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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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행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거래 발생 시:
(차) 매입·상품·원재료 등  1,000,000
(차) 부가세대급금           100,000
(대) 미지급금·외상매입금   1,100,000

공급자 승인·발급 후(또는 매입자발행 후):
별도 분개 불필요 —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았으므로
위 부가세대급금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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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공급자가 폐업했는데도 역발행이 가능한가요?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므로, 공급자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안 되면 사실상 쓸 수 없어요. 이때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해요. 폐업 전 거래라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니 확인한 즉시 신청하세요.

Q2. 매입자발행 신청 기한(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매입자발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경우 세금계산서 없는 매입으로 처리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적격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도 부과될 수 있어요. 거래 직후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확인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발급(또는 역발행 승인)을 요청하고, 거부되면 바로 매입자발행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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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실수

  1. 거래 사실 입증 자료를 사전에 챙기지 않아요. 매입자발행 신청의 핵심은 거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계약서·납품확인서·이체 내역을 거래 즉시 보관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입자발행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요.
  2. 역발행과 매입자발행을 같은 제도로 알아요. 역발행은 공급자가 승인해야 발급되는 방식이라 공급자가 거부하면 쓸 수 없어요. 공급자가 발급을 거부했다면 그 사실(내용증명·문자 등)과 거래 입증 자료를 갖춰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을 신청해야 해요.

관련 항목

출처와 이력
근거·출처
개정 이력 (3건)
  • 2026-10-11본문 수정 (문서 379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10-06본문 수정 (문서 100편을 함께 고친 작업)
  • 2026-06-11문서 발행

목차

  • 세금계산서 역발행이란?
  • 역발행이 가능한 조건
  • 5단계 역발행 실무 절차
  • 역발행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 Q1. 공급자가 폐업했는데도 역발행이 가능한가요?
  • Q2. 매입자발행 신청 기한(1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자주 하는 실수
  • 관련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