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급처 상품을 소량 특송으로 들여와 팔 때 — 판매용 목록통관의 매입세액공제 불가와 일반 수입신고 전환
- 해외에서 소량 특송으로 들여와 파는 상품을 목록통관으로 처리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 물품과 기업 샘플을 위한 경로이고, 판매용 상품은 수입신고를 거쳐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로 바꾸는 순서와 세금 계산, 회계처리를 ㈜예시상사 예시와 함께 다뤄요.
해외 쇼핑몰이나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 몇 개를 주문해 국내에서 되파는 사업자는 소포가 소량 특송으로 들어올 때 세관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통관은 별 절차 없이 끝났는데 부가세 신고 때 보면 수입세금계산서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통관 방식입니다.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목록통관은 개인이 쓸 물품이나 기업이 쓸 샘플을 위한 경로이고, 부가세도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할 세액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판매할 상품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나 간이수입신고로 들여와 세금을 내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과 판매용 상품의 차이
관세법 제241조 제2항은 휴대품·탁송품·별송품과 우편물 등에 대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요. 관세법 제254조는 전자상거래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통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8조 제1항은 그 대상을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정해요. 이 간소 통관의 대표적인 모습이 목록통관입니다.
관세청 특송물품 통관 안내는 목록통관 대상을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설명해요. 수입신고 없이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이루어지고, 개인 특송물품은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해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검역대상 농림축수산물 등 안내 페이지에 나열된 배제대상 물품은 가격이 낮아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해요.
여기서 판매용 상품은 빠져 있습니다. 목록통관의 대상 문구가 개인 사용 물품과 기업 샘플로 한정돼 있고, 관세·부가세 면제 쪽도 자가사용 물품에 연결돼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6호는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부가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가 정합니다. 그 내용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돼요.
| 구분 | 목록통관 | 간이수입신고 | 일반 수입신고 |
|---|---|---|---|
| 대상 물품 가격(관세청 안내)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200달러 이하) | 미화 150달러 초과(미국발 200달러 초과) 2,000달러 이하 | 미화 2,000달러 초과, 또는 목록통관·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 물품 성격 | 개인 사용 물품, 기업 샘플 | 관세청 안내상 가격 구간으로 구분 | 가격과 관계없이 신고가 필요한 물품 전부 |
| 신고 방식 | 통관목록 제출 | 간이한 수입신고 | 수입신고 |
| 부가세 | 자가사용 소액물품이면 면세 | 과세 | 과세 |
| 수입세금계산서 | 면세 수입이라 부가세 징수가 없음 | 부가세 징수 때 발급 | 부가세 징수 때 발급 |
표의 가격 구간과 배제대상은 관세청 안내 페이지의 설명이고, 부가세 면세와 수입세금계산서 열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와 제35조 제1항에서 도출한 내용입니다. 세관이 개별 건을 어느 경로로 처리할지는 물품 종류와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품을 들여오는 사업자는 건별로 통관 경로를 확인해야 해요.
판매용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왔을 때의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해요. 공제의 출발점은 수입 때 실제로 낸 부가세입니다. 목록통관으로 면세 처리된 물품은 낸 부가세가 없어서 공제할 금액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하는 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면세로 통관되면 징수가 없으므로 수입세금계산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5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신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결국 목록통관 물품은 합계표에 올릴 수입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면세 요건입니다. 판매할 상품은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소액 면세를 전제로 한 목록통관이 처음부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가 반복 또는 분할 수입을 제외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공급처에서 판매용 상품을 건건이 쪼개 들여오는 방식은 면세 요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이런 경우 세관의 사후 부과 여부와 가산세 같은 구체적 처리는 물품과 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관 또는 관세사에게 건별로 확인해야 해요.
정리하면 판매용 상품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왔을 때 일어나는 일은 세 가지입니다.
- 수입 부가세를 낸 사실이 없어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부가세 신고서에 수입 분 매입세액을 올릴 수 없습니다.
- 국내 판매 때 내는 매출세액은 그대로이고 매입세액 공제는 없으므로, 판매가 늘수록 납부할 부가세가 일반 수입으로 들여온 경우보다 커져요. 다만 수입 때 낸 부가세가 없으므로 현금 유출은 그 시점에는 없습니다.
판매용 상품에는 목록통관 경로가 맞지 않고, 사업용 매입으로 처리하려면 수입신고와 수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수입신고 또는 간이수입신고로 바꾸는 순서
판매용 상품은 처음부터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자를 사업자로 올리는 편이 안전해요.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해요.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수입신고를 할 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도 함께 하도록 하고, 제248조 제1항은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도록 해요.
| 단계 | 할 일 | 확인 서류 |
|---|---|---|
| 1. 통관 경로 확인 | 주문 단계에서 판매용임을 공급처와 특송업체에 알리고 목록통관 대신 수입신고로 진행 요청 | 주문서, 송장 |
| 2. 수입자 명의 정리 | 수입자를 개인이 아닌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 | 사업자등록증 |
| 3. 가격 신고 | 물품가격과 운임·보험료를 구분해 신고 | 송장, 결제 내역, 운송 계약 |
| 4. 세금 납부 |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 | 납부 영수증, 신고필증 |
| 5. 증빙 확보 |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 수령 | 수입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과 대조) |
| 6. 부가세 신고 | 수입 분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합계표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수입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수입한 뒤 사업자 명의로 바꾸는 것은 번거로우므로, 처음 신고 때부터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해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요. 상품이 12월 말에 통관됐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에 확인했더라도, 공제는 통관이 이뤄진 과세기간 신고에서 해요.
계산과 회계처리 예시
㈜예시상사가 해외 공급처에서 인테리어 소품을 사서 국내에 판매한다고 가정해요. 과세가격은 4,000,000원, 관세율은 8%로 가정하고 계산해요. 이 관세율은 예시용 숫자이며 실제 관세율은 품목마다 다르므로 품목 분류와 세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 예시에서는 개별소비세 등이 없다고 보고 과세가격과 관세만 더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관세 | 4,000,000원 x 8% | 320,000원 |
| 부가세 과세표준 | 4,000,000원 + 320,000원 | 4,320,000원 |
| 수입 부가세 | 4,320,000원 x 10% | 432,000원 |
| 세관에 낼 금액 | 320,000원 + 432,000원 | 752,000원 |
수입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4,320,000원, 세액 432,000원이 적히고, ㈜예시상사는 이 432,0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요.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눠요. 부가세 신고 행의 금액은 해당 기간의 매출세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조만 보입니다.
| 시점 | 차변 | 대변 |
|---|---|---|
| 해외 공급처에 대금 송금(4,000,000원 가정) | 상품 4,000,000원 | 보통예금 4,000,000원 |
| 관세·부가세 납부 | 상품 320,000원, 부가세대급금 432,000원 | 보통예금 752,000원 |
| 부가세 신고 | 부가세예수금(매출세액) | 부가세대급금 432,000원, 미지급세금(차액) |
관세는 상품의 매입 원가에 가산하고, 공제받는 수입 부가세는 원가에 넣지 않고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입니다. 같은 상품을 목록통관으로 들여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432,000원은 애초에 낸 적도 없고 공제할 수도 없으며, 앞의 2에서 본 대로 면세 요건 자체가 문제가 돼요.
자주 하는 실수
- 판매용 상품을 150달러 이하라는 이유로 목록통관에 맡겨요. 목록통관은 개인 사용 물품과 기업 샘플을 위한 경로입니다. 판매용 재고는 가격이 낮아도 수입신고를 전제로 하고, 수입자 명의와 용도를 주문 단계에서 알려야 해요.
- 같은 공급처 상품을 여러 소포로 나눠 보내게 합니다. 소액 면세는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에서 제외돼요. 포장을 나눠 면세 한도를 맞추려는 구조는 처음부터 피해야 해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사업용 상품을 수입해요. 수입세금계산서는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되므로, 사업자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통관되면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 수입 부가세를 원가에 그대로 넣습니다. 공제받을 수입 부가세는 부가세대급금으로 분리하고, 관세와 부대비용만 상품 원가에 가산합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놓고 합계표를 빠뜨려요. 제54조 제1항에 따라 신고 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관 방식을 정할 때 확인할 체크리스트
- 들여오는 물품이 판매용인지, 직접 쓰는 물품이나 샘플인지 용도를 구분했습니다.
- 판매용이면 주문 단계에서 공급처와 특송업체에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알렸습니다.
- 수입자 명의가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되도록 확인했습니다.
- 의약품, 식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목록통관 배제대상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 같은 공급처에서 짧은 기간에 여러 건이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분할 수입으로 보일 소지가 없는지 점검했습니다.
- 관세와 부가세 납부 영수증과 수입신고필증을 보관했습니다.
-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수입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신고에 반영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수입 분을 포함해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의 해외직구 면세 한도는 택스위키의 해외직구 세금 글에서, 수입 부가세와 관세의 회계처리 전체 흐름은 수입 부가세·관세 회계처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