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가세 마지막 신고
요약
- 폐업 시 마지막 부가세 신고 기간과 잔존재화, 세금계산서 정리를 확인해요.
추천 대상 · 신입 회계 담당자, 세무 담당자, 소규모 법인 대표
개요
사업을 접어도 부가세 신고는 한 번 더 해야 해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거래를 묶어 확정신고하고, 신고·납부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입니다. 이 신고에는 폐업 때 남은 재고·사업용 자산에 대한 부가세(잔존재화)도 포함돼요.
기한 예시
| 폐업일 | 신고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한 |
|---|---|---|
| 3월 15일 | 1월 1일~3월 15일 | 4월 25일 |
| 9월 30일 | 7월 1일~9월 30일 | 10월 25일 |
| 5월 20일(4월 예정신고를 한 법인) | 4월 1일~5월 20일 | 6월 25일 |
개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이미 냈다면 폐업 확정신고에서 그 금액을 빼고 정산해요.
잔존재화 과세표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자산이 폐업 때 남아 있으면 자기에게 판 것으로 보고 과세해요.
| 대상 | 과세표준 |
|---|---|
| 재고(상품·원재료) | 폐업 시 시가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비품·차량) |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라, 기계·비품은 2년(4과세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 0이 돼요. 자세한 계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 부가세 처리를 봐요.
예시
1년 전(2과세기간 경과) 1,000만원에 산 비품과 시가 300만원어치 재고가 남은 채 폐업하면:
- 비품: 1,000만원 × (1 − 25% × 2) = 500만원
- 재고: 300만원
- 잔존재화 과세표준 800만원, 부가세 80만원을 마지막 신고에 더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진행 순서
- 폐업일을 정하고, 폐업일 전 공급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요. 폐업 후에는 사업자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남은 재고·자산 목록을 만들어요.
- 팔 자산은 폐업 전에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잔존재화 과세를 피하고 대금도 받습니다(폐업 자산처분 부가세 체크).
-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하면서 확정신고서를 함께 내거나, 기한 안에 따로 냅니다(폐업 신고 절차).
- 직원이 있었다면 4대보험·원천세도 정리합니다(폐업 시 직원 4대보험 정리).
자주 하는 실수
- 폐업 후 마지막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폐업일 이후에는 발급할 수 없으니 폐업일 전에 끝내요.
- 잔존재화를 빼먹습니다. 남은 비품·재고를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징돼요.
- 폐업일을 실제보다 늦게 잡아 두고 매입을 공제받습니다. 사업을 접은 뒤의 매입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해도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폐업일까지의 거래와 잔존재화를 묶어 마지막 확정신고를 해요.
Q2. 언제까지 내나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Q3. 남은 재고도 세금을 내나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자산은 잔존재화로 과세돼요.
Q4.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